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3) 학자금 대출 탕감과 세금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학자금 대출 탕감과 세금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소문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탕감액은 1만 불이지만, 연방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를 받은 이들은 2만 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IRS는 세법에 따라서 탕감받은 빚을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American Rescue Plan Act에서 2025년까지 탕감받은 학비 융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기에, 이번에 탕감으로 받는 혜택에는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연방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탕감 대상은 2020년이나 2021년 중에 한해라도 총소득이 $125,000 이하로 세금 보고한 독신 납세자, $250,000 이하로 세금 보고한 부부 공동 신분(married jointly filing)의 납세자, 그리고 $250,000 이하로 보고한 가장 신분(head of household)의 납세자입니다. 총소득이 단 $1이라도 초과하면, 탕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탕감 발표 이전에 학비 융자금을 다 갚았다면,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갚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대출 금융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교육부 웹사이트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년 동안 1만 불의 학비 융자금을 다 갚았다면, 1만 불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여, 다시 학비를 빚진 상태로 돌아가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 대상이 되는 학비 융자금은 2022년 6월 31일까지 연방 정부가 제공한 모든 융자금입니다. 사적으로 빌린 학비는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9일에 교육부는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FFEL)과 Perkins loans도 탕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FFEL 대출을 받은 사람은 FFEL 융자금을 2022년 10월 31일 전에 federal Direct consolidation program을 통해서 채무통합을 해야 탕감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학자금을 빌리는 Parent PLUS Loan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Parent PLUS loan이라도 federal Direct consolidation loan으로 채무통합 되어 Income Contingent Repayment Plan 아래서 갚아지고 있다면 탕감 대상이 됩니다. Spousal FFEL 채무통합 융자금은 연방 정책에 따라서 다시 federal Direct 채무통합을 할 수 없기에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이전에 갚은 융자금도 탕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10월 초기에 온라인을 하게 될 것이고, 차후에 종이 신청서도 준비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인 4천 5백만 명의 납세자들 중에서 교육부에 총수입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8백만 명의 납세자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탕감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납세자들에게 먼저 연락할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3천 8백만 납세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소득 증거 서류로 2020년이나 2021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질 없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으려면, 다음의 날짜를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날짜는 신청서 작성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는 10월 초에 온라인 신청서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날짜는 11월 15일입니다. 교육부는 1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비 융자금 납입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학비 융자금에 이자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리 기간이 6주 정도 걸릴 수 있기에, 1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날짜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아서 제때 학비를 탕감받지 못하면, 이날부터 납입금을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비 융자금 납입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에, 12월 31일까지 신청서가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날짜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마감 일인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제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를 내야 하기에, 2022년 11월 15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부의 웹사이트나 뉴스를 정기적으로 참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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