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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9)
근로 소득 세액 공제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9)</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근로 소득 세액 공제</span>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TIC or EIC)는 중산층 이하 가정을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낼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의 25%가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읽어 보시고, 혜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납세자와 배우자와 자녀는 반드시 적법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문구가 없거나,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나 “Valid for work only with DHS”라고 쓰인 경우가 이 혜택을 위한 적법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입니다. 또 부부는 반드시 Married Jointly Filing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Married Separately Filing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 소득 제한도 있어서, 부부가 Married Jointly Filing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부양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근로 소득이 $56,844 이하이어야 하고, 그 외에 세금 보고 시에는 $50,594 이하이어야 합니다(표 참고). 여기서 근로 소득이란 임금, 급료, 팁(tips), 조합 파업 수당, 자영업 이익금, 최소 은퇴 나이 이전에 받는 장기 장애 수당, 배심원 수당, 그리고 독립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 소득을 말합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주택보조비와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나 결혼식 주례 등으로 받은 각종 소득도 포함됩니다. 자녀 양육비, 은퇴 연금, 사회보장 연금, 실직 수당, 위자료, 감옥 안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투자 소득은 한 해에 $3,6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투자 소득이란, 주식 배당금, 임대 수익, 유산, 로열티와 같이 노동의 대가가 없이 번 소득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를 따라서 적법한 미국 내 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는 것을 선택하여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당해 연도에 미국에서 반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나, 독신(single)이나 가장 (Head of House)의 신분으로 세금 보고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자격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하고, 나이가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당해 연도에 미국에서 반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법상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부양가족이 되는 자녀는 나이 조건, 관계 조건, 거주 조건, 자녀의 세금 보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조건이란 12월 31일까지 19세 이하(즉 18세까지)이어야 하고, 납세자나 납세자의 배우자보다 나이가 적어야 합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 자녀도 당해 연도에 5개월 이상 대학에 다녔으면 해당합니다. 영구적인 심신 장애를 가진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관계 조건이란, 납세자의 자녀, 입양 자녀, 의붓자녀,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 즉 손주에 해당하는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제, 의붓형제, 그들의 자녀들, 즉 조카들도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거주 조건은 자녀가 당해 연도에 반드시 미국에서 반년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을 한 것은 함께 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목적상 아메리카 사모아, 괌, 푸에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미국 속령에서 사는 것은 미국에 산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세금 보고 조건은 자녀가 부부 공동(Married Jointly Filing)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가 단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미리 낸 세금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한다면 이 혜택을 위한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자녀 숫자근로 세액 공제 환급 최고 액수독신, 가장, 과부/홀아비 총수입 상한선부부 총수입 상한선
0$538$15,820$21,710
1$3,584$41,756$47,646
2$5,920$47,440$53,330
3 이상$6,660$50,594$5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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