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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SBC 총회장 6명의 후보… (여성 사역자에 관한) 헌법개정안, (재정)투명성, 성학대 개혁에 대한 다양한 견해 보여

[특집] SBC 총회장 6명의 후보… (여성 사역자에 관한) 헌법개정안, (재정)투명성, 성학대 개혁에 대한 다양한 견해 보여

Mike Keahbone, Jared Moore, Clint Pressley,

David Allen, Bruce Frank, Dan Spencer

최근 Baptist Press(SBC 언론, BP)는 총회 주요 사안에 대한 2024 SBC 총회장 후보들의 다양한 견해를 보도했다. 이 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제기된 뜨거운 주제, 이번 정기총회의 주요 의제에 관해 각 후보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핵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보는 해당 기사를 번역해서 제공한다. 원문은 https://www.baptistpres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편집자 주>

INDIANAPOLIS (BP) – 6명의 남침례회(SBC) 총회장 후보는 SBC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개정안은 담임목사 및 부사역자(pastor in senior and subordinate roles) 직함을 남성에게만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명은 이 제안을 지지하고 3명은 반대한다.

모든 후보자는 신학적으로 남녀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theological complementarians)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과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 2000(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에 따라 남성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신앙고백서(신앙선언)의 믿는 바와 가치를 더 확고히 하고 이를 교회 전반에 걸쳐 지켜져야 할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으로 명시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중요하다고 찬성하지만, BP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비영리 단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IRS 양식 990에 준하는 재무 보고를 지지한다고 밝힌 후보는 한 명뿐이다.

성학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만, 가해자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는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두 명의 후보는 현재 성학대 개혁 권고안의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했다.

■ 모든 후보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두 번의 포럼(forum)에 출연한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2024 SBC 연례 총회 대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들의 견해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남침례교 협회 지도자 회의(Southern Baptist Conference of Associational Leaders)는 6월 9일, 오후 5:50-7:20까지 열리는 만찬에서 총회장 후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침례교 리뷰(Baptist Review)는 6월 10일, 오후 9시 컨벤션센터 C홀에서 포럼을 주최하며, Eventbrite에서 등록할 수 있다.

목사 직함을 사용하는데 있어 SBC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3명의 총회장 후보는 Jared Moore(재러드 무어), Clint Pressley (클린트 프레슬리), David Allen(데이비드 앨런)이다.

■ 후보자들은 BP와의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명확히 했다.

Jared Moore(senior pastor of Homesteads Baptist Church, Crossville, TN) – ”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에 따른 우리의 신앙고백서(신앙선언)에는 목사를 남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이 해당 문구를 헌법에 추가함으로써 교회들이 총회의 투표(결과)를 따르도록 자격심사위원회가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다.”

Clint Pressley(senior pastor, Hickory Grove Baptist Church, Charlotte, NC) – “나는 이 개정안을 찬성한다. 이것이 신앙고백에 대한 논의임에 감사한다. 나는 완전한 평등주의자들(eqalitarians,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리더십 역할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과 논쟁하고 있거나 그들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보완주의자(complementarians,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서로를 보완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서로 다른 남녀의 역할 분담 강조)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범위를 좁힐지에 대한 의견 차이라 생각한다.”

David Allen(Mid-America Seminary 실천신학 석좌교수) – “헌법개정은 우리의 규약에서 남성만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개정안을 100% 지지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Mike Keahbone과 Bruce Frank 후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Dan Spencer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BP에 말했다. 모든 후보는 개정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 후보자들은 BP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Mike Keahbone(senior pastor, First Baptist Church, Lawton, Ok) – “나는 Mike Law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명확성은 이미 존재한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믿으며, 우리 헌법도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하고, 우리의 신앙 선언(statement of faith)도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생각한다.”

Bruce Frank(senior pastor, Biltmore Baptist Church, Arden, NC) – “나는 법 개정안의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상호보완주의를 잘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모든 교회 구성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목사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개정안은 잘못 쓰였고 쉽게 악용될 수 있으며,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Dan Spencer(senior pastor, Sevierville First Baptist Church, Sevierville, TN) – “법 개정안의 신학적 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는 이것이 관리 문제라고 본다. 개정안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이 헌법 개정안은 원래 작성자인 버지니아주 알링턴 목사 Mike Law의 이름을 따서 오랫동안 “Law Amendment, Law 개정안”이라고 불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연속해서 두 번의 연례 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이미 뉴올리언스에서 첫 번째 승인을 받았다.

후보들은 총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차원의 (재정)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 중에서 오직 Moore만이 비영리단체들이 IRS에 제출하는 990 양식 수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교회와 SBC와 같은 종교 단체는 이 양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성학대 개혁과 관련하여 Frank와 Keahbone은 모두 성학대태스크포스(SATF, the Sexual Abuse Task Force)에서 활동했고 또한, Keahbone은 성학대개혁시행태스크포스(ARITF, the Abuse Reform Implementation Task Force)의 일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태스크포스는 SATF의 제안(태스크포스가 성학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나 정책들)을 이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제 두 사람 모두 ARITF의 활동을 승인한다. 다른 후보들은 최근 몇 가지 권장 사항 중 일부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제안에는 반대하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Spencer는 전반적인 권고사항(어떤 조직, 기관, 태스크포스 또는 전문가 그룹이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방안이나 정책 변화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을 지지하고, Moore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현재 논의 중인 절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Pressley는 ARITF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Allen은 재정적으로 신중한 계획, 법적으로 견고한 전략,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현명한” 행동 청사진을 추천했다.

/ 번역=강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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