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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6) 2022년 세금 보고 준비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6)  2022년 세금 보고 준비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2년 세금 보고 준비 

LendingTree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 46%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으로 갖고 싶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원하던 일을 했다고 합니다. IRS는 2023년에는 큰 환급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몇몇 세금 공제 혜택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2021년에 비해서 세금 환급 혜택이 다음과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자녀 양육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로 자녀/부양 가족당 $3,600을 받은 납세자들은 2022년에는 $2,000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2021년에 근로 소득 세금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로 약 $1,500을 받았다면, 2022년에는 $500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에 자녀와 부양자 돌봄 세금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로 최대 $8,000을 받았다면, 2022년에는 $2,100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2021년에는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았던 $600 기부금 공제(Charitable Deduction)가 없어졌습니다. 2022년에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는 납세자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2년 세금 보고에서 더 많은 납세자들이 Premium Tax Credit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도 납세자들은 한시적으로 연장된 Premium Tax Credit 자격 요건을 적용받아서 이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Premium Tax Credit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와 가족이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서 가입한 건강 보험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입니다. 이 세금 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세금 보고시에 양식 8962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무공해 자동차 세금 공제(Clean Vehicle Credit) 대상 차량의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8월 16일 이후에 전기차를 사셨다면, 오직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전기차가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VIN 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전기차를 구입했으나 차량을 인도받은 날짜가 그 이후라면,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공제는 환급되지 않기에 소득이 낮아서 낼 세금이 적거나 없는 납세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에나 $7,500의 무공해 자동차 세금 공제 크레딧을 전기차를 살 때에 보증금(deposit)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IRS로부터 환급을 받는 시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IRS가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서를 접수 받으면, 21일 이내에 환급을 보냅니다. 그러나 IRS가 세금 보고서에서 계산 오류나 기입된 정보의 오류를 발견한다면, IRS는 더욱 자세히 세금 보고서를 살펴보기에 환급이 지연될 것입니다. 또한, IRS는 근로 소득 세금 공제나 자녀 세금 공제나 추가 자녀 세금 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지 받고 있습니다. 종이로 개인 세금 보고서(Form 1040)를 제출할 경우에는 환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셜 넘버가 아닌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로 세금 보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2022년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갱신해야 한다면, IRS 웹사이트에서 Form W-7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소득세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하는 고용인으로 간주되지만,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혼자서 15.3%를 다 내야 하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이중 세금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보조비나 사택에 사는 혜택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지만,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내야 합니다. 계묘년에 목회자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합법적 절세와 든든한 은퇴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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