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훈 목사의 가이드스톤 재정칼럼] 연금화 플랜
이번 달에는 은퇴 시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연금화 (Annuity), 특정 금액 인출 플랜(systematic withdrawal), 그리고 고정기간 연금플랜(Fixed Period Annuity)입니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세 가지를 조합하셔서 은퇴 옵션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은퇴플랜에서 목돈을 한 번에 인출하시거나 월 특정 금액 인출 플랜의 금액이 크면 (기준은 셋업된 월 수령액이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입니다) 의무적으로 20% 세금을 미리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Withholding이고 실재 세금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화를 하시거나 월에 받으시는 금액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20%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ing)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플랜이든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로 지정하시면 어떤 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 가지 옵션 중에 연금화 옵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 스톤의 연금화 플랜은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연금화 플랜은 은퇴플랜에 참여하신 목사님의 삶 동안만 연금을 지불하는 하는 플랜(Single Life)과 배후자의 삶(Joint Life)까지도 연금을 지불하는 두 종류의 플랜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목사님께서 본인의 삶만을 위해서 연금화를 하시면 목사님의 연세와 상관없이 소천하실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소천하시면 사모님은 더 이상 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삶까지도 커버하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 사모님께서도 사모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정하신 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하셔서 연금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ingle Life나 Joint Life를 선택하시고 후에 더하실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 잔액 환급 옵션 (Cash Refund option) –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 유산 상속자가 연금 플랜에 남은 잔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모두 소천하셨을 때 여전히 연금플랜에 잔액에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이 일시불로 유산 상속자에게 지불됩니다.
예: 최 목사님 부부는 65세에 은퇴하시고 배우자까지 커버하는 Joint Life Annuity 연금 플랜을 설정하시며 잔액 환급 Cash Refund Option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외동 따님을 유산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만약 최 목사님 부부가 연금을 모두 다 받으시기 전에 소천하시면 연금에 남아있는 잔액이 따님에게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특정 기간 옵션 (Specified Period option) –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을 경우 지정하신 특정 기간까지 유산 상속자가 매월 월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예: 박 목사님 부부는 65세에 은퇴하시고 배우자까지 커버하는 Joint Life Annuity 연금 플랜을 선택하시며 10년을 커버하는 특정 기간 옵션 Specified Period Option을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유산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비록 이 연금 플랜은 목사님 부부의 삶 동안 계속되지만, 만약 연금을 설정하시고 6년째 되는 해에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소천하시게 될 경우, 세분의 자녀들이 남은 4년 동안 계속해서 월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 연 인상 옵션 (Annual Increase Option) – 이 옵션은 선택하시면 매년마다 월 수령액이 1%, 2% 또는 3%씩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금액이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앞으로 물가가 인상될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다른 연금 플랜들은 물가 인상에 따라서 월 수령하시는 금액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고려하신다면, 다른 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받으실 월 수령액과 이 옵션을 더하실 경우의 수령액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김 목사님 부부는 65세에 은퇴하시면서 Joint Life Annuity를 설정하시고 매년 2% 월 수령액이 증가하는 옵션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옵션이 없는 연금 플랜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시지만, 매년마다 연 수령액이 2%씩 증가함으로 물가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더실 수 습니다. 연금화 플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