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elect Page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5)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신다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5)</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신다</span>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신다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근대 독일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20세기 도시의 상징인 마천루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 비결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신다”(God is in the details)는 말로 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일지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명언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사소한 일로 일이 망쳐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핫이슈는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보낸 제안서입니다. 114쪽으로 된 제안서에는 금융계좌 보고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금융기관이 연간 600불 이상의 금액이 입출금된 계좌 내역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현금으로 입출금된 금액도 구분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계좌와 거래한 내역도 보고 대상이고, 한 사람이 소유한 계좌들 사이에서 거래된 내역도 보고 대상입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B은행 계좌에서 600불을 인출해서 자신이 소유한 C은행 계좌로 입금을 한 것도 보고됩니다. 개인이나 사업 금융계좌에 다 적용되고, 은행, 융자회사, 증권사 등 투자계좌를 관리하는 투자기관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페이팔과 같은 유사 금융기관도 거래 내역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엄 같은 암호 화폐 거래소나 수탁 기관도 해당됩니다. 이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탈세를 줄여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어들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IRS가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세금이 1,600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 30%는 1%의 초고소득층이 내야 할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IRS는 초고소득층에게 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납세자들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받게 됩니다. 이러하기에 금융기관들과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거래 의무 보고액을 600불로 정한 이유는 600불이 1099-NEC나 1099-MISC를 보고해야 하는 최소금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IRS는 이자 소득이 10불 이상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1099 INT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나 사업체가 600불 이상을 누군가에게 지불했을 경우에는 1099-MISC나 1099-NEC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무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불가피하게 세금 감사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IRS는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개인과 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1099나 W-2와 일일이 대조해서 소득세가 제대로 추징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거래 내역은 있는데, 1099이나 W-2를 찾을 수 없을 때, IRS는 돈을 준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이 두 양식 중 하나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냄으로써 감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IRS의 감사를 피해 가려면, 매년 1월에 누구에게 어떤 양식을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600불 이상을 지불한 독립 계약자에게는 1099-NEC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독립 계약자의 이름, Tax Identification Number(TIN)이나 소셜 번호와 주소와 같은 정보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일 년에 400불 이상 임금을 지불하는 비서, 전도사, 한글학교 교사, 반주자, 지휘자 등등의 유급 스태프들에게는 W-2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이들의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와 같은 고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디테일에서 신실함을 찾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는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마 25:23).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은 디테일에 있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www.solomontax.net

미주침례신문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