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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사운드의 이민교회 음향이야기(37)
온라인예배 저작권법 특집 (2)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리빙사운드의 이민교회 음향이야기(37)</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온라인예배 저작권법 특집 (2)</span>

이재호 대표(리빙사운드, 미주)

온라인예배 저작권법 특집 (2)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등을 부를 때, 가사를 함께 보기도, 녹음하기도 하며 최근 많은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면서, 예배 실황을 웹사이트 혹은 유튜브와 같은 소셜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사실 저작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몇몇 교회들은 갑자기 법무법인 혹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를 통해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무단 사용에 따른 대가를 요청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 받기도 하며,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보상책임을 부득이 져야 할 경우도 생긴다. 특히나 요즘같이 온라인예배가 활성화된 시기에, 일부 법무법인 단체에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합의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번 칼럼은 저작권 특집으로, 교회에서 사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법 상식을 비롯한 그 대비책에 대해서 연재로 다루고자 한다.

– 교회음악 저작권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

1) 온라인 예배 영상 삭제 및 교회 계정 채널이 사라짐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현재 온라인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등 라이브 영상 혹은 녹화영상들이 전부 삭제 조처되거나 일부 소리가 음소거(Muted) 되는 것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알고리즘 체제를 운영해서 각 찬양의 정보를 찾아서 기록 저장해 놓는다. 저작권법에 따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저작권에 대한 침해 혹은 유사한 행위가 데이터상으로 발견될 시, 반드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혹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미 이전 사례가 있어, 침해 사실이 보고될 시, 영상을 삭제토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은 경우라면 선 조치가 취해져,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 혹은 송출 중단이 된다. 실제 주일에 라이브로 온라인예배가 송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송출 중단과 영상이 삭제된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일시적인 송출 중단이나, 삭제 조치는 그래도 이후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 교회의 채널 계정이 없어지거나,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올렸던 모든 예배 영상자료가 사라짐은 물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음으로, 사전에 교회음악 저작권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보상 및 벌금이 책정됨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송출하는 온라인 예배 영상을 삭제 혹은 계정 중단에 따른 조치와는 관계없이, 저작권 소유자와 교회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보상 및 벌금 등의 책임 이행은 따로 진행된다. 다행히 교회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일부 비용을 내고, 등록된 찬양을 예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작권자 혹은 신탁 관리 단체는 책정된 기준에 따라, 교회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액수를 산출하게 되며 대행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 및 유사한 법적 공문을 교회로 보내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교회음악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법적 보상책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곡당 적게는 700불에서 최대 약 3만 불까지 손해배상 액수로 책정하고 있다. 만약 교회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실수가 아닌 고의적 과실로 판명될 경우, 이는 형사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상 액수도 찬양곡 당 최대 15만 불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예로 주일예배 때, 예배팀이 부른 찬양 중 4곡 정도가 모두 심의에 걸릴 경우, 총 15만 불 x 4곡으로 계산되어, 60만 불에 가까운 보상 액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 소유자가 취하는 일반적 행동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보고받거나, 발견한 후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보상 비용을 가능한 한 높이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법적 보상비용은 교회의 규모나 저작물 사용 여부에 따라 저작물의 노출 범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손해 액수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년 전에 올렸던 예배 영상을 문제 삼아, 지난 기간 동안 노출된 범위를 근거로 보상이 청구된 사례도 있다. 가벼운 조치로는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소유권 주장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는 보통 노출 범위에 따른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조치이다. 이는 교회의 채널 계정에 따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수익을 저작권자 혹은 신탁 관리 단체가 취하는 형식이다. 수익 분담은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입장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이는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내리는 조치일 뿐, 저작권자와의 법적 손해배상에 따른 문제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으로, 소유권 통보 시 해당 영상을 가능한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일반적인 소유권 주장이 아닌, 저작권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을 경우, 최대 90일 정도 경고에 따른 유예기간이 생기며, 3번 이상의 경고 통보를 받을 경우, 교회 채널 계정의 모든 영상이 삭제됨과 동시에 채널이 닫히게 된다. 이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 송출로 사용하는 플랫폼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4) 찬양을 부를 때 사용하는 자막 혹은 그래픽 소스의 폰트 사용제한은?

교회음악에 저작권 문제 외에도, 찬양 시간에 사용하는 자막 폰트나, 영상 및 그래픽에 사용되는 각종 폰트와 사진 자료, 배경 자료에 따른 모든 소스들도 전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폰트 사용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폰트마다 사용 범위의 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예로, 일부 폰트는 문서 작성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할 뿐, 같은 컴퓨터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래픽/ 자막 프로그램에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닌, 교회 웹사이트 및 주보 디자인 등에 쓰이는 모든 폰트와 사진/ 이미지 등 모두 저작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으로,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웹사이트나 교회 주보 제작 등을 외주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 이를 의뢰한 교회는 공동 보상책임을 함께 질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 야기 시, 교회는 이를 허용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교회 사무실에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상시 비치하고 있어야, 이후 법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리빙사운드는 달라스에 위치한 교회 음향/영상 전문 컨설팅회사로 교회 미디어 지원 팀을 운영, 장비 결함 및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위해 무료상담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장비 구입 및 세팅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www.thelivingsound.com / 214-674-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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