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3-2) 3차 코로나 보조금, 3월 17일부터 지급 예정!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3차 코로나 보조금, 3월 17일부터 지급 예정!
얼마 전 올린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밤샘 토론 끝에 상원에서 50대 49로 1조 9천 달러 Covid-19 보조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인당 $1,400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 수당은 $400불에서 $300불로 줄었고 10월 초까지 매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 받은 실업수당 중에 $10,200까지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부부 공동보고: $150,000 싱글: $75,000 제한).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친 분은 1040X로 수정 보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거나 2021년 세금 보고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수당은 5세 이하 1자녀당 $3,600까지, 6~17세는 $3,000 지급됩니다. 코로나 3차 보조금 혜택은 연수입 $75,000 이하 싱글과 $150,000 부부들이 받게 되고, 그 이상은 조금씩 줄다가, $80,000 싱글과 $160,000 이상 부부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 3차 코로나 보조금을 최대한 받으시려면 신속하게 2020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 세금 보고 이후에 결혼, 자녀출산, 이사, 부양가족 증가, 거래 은행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3월 14일 이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차 코로나 보조금은 3월 17일쯤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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