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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그래함, “평등법(HR5)” 위험성 경고하며 기도 촉구

프랭클린 그래함, “평등법(HR5)” 위험성 경고하며 기도 촉구

번역된 글 SNS 중심으로 퍼지며 “기도하고 행동하자”

위대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이자 빌리그래함전도협회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프랭클린 그래함이 지난 3월 4일(목) 빌리그래함전도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Equality Act Update: Religious Freedom in Jeopardy”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상원에서 평등법(Equality Acts)이 통과가 안 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호소문이다. 이 호소문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최근 SNS에서 많이 퍼져가며 기도 용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이 내용을 공유하는 한 목회자는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미국 전체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며 자라는 아이들도 무서운 성적 혼란 가운데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려운 일들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며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성소수자(LGBTQ) 권리 확대 법안, 일명 ‘평등법'(Equality Act)이 지난 2월 25일 하원을 통과했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주거·공공시설 접근·기타 서비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24 대 206으로 가결한 것이다. 한편,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 조지아) 연방하원의원 측은 지난 2월 23일(화) 민주당이 소위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HR5’에 대해 “이 법안은 여성의 권리, 종교적 권리, 태아의 권리를 파괴하는 정부의 규제를 확장시켜주는 것”이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HR5” 법안을 두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명과 기도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관심과 기도가 모이고 있다. 아래는 원문과 번역 전문이다.

/ 미주=채공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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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난주 미연방 하원에서 평등 법안(HR5)이라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제 상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안을 취임 초기 100일 이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저는 이 평등법안은 오늘 우리나라에서 백성들, 비지니스들, 교회들, 믿음 사역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정말로 전환점(Game-Changer)이 됩니다.

이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원의원에게 접촉하여 이 법안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은 미국 정부 202-224-3121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그러면 상원의원 사무실로 연결해줄 것입니다. 또 백악관이 알게 하라는 (let the White Know라는 링크)에 들어가 여러분이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좌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열정적이며, 이 법안을 이 땅의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할 것입니다.

* 이 평등법의 광범위한 영향력 하에서, 학교들, 교회들, 그리고 병원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부의 신념과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는 강도 높은 강요가 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미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여 벌금을 받거나 실직하는 곳에서 매일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 이 평등법은 소녀 스포츠에 소년을, 소녀의 락커룸에 소년을, 여성 쉼터에 남성을 그리고 여성 교도소에 남성을 허용하도록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인 남성은 여성이라고 공개적으로 가장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학교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들에게 소년인지 소녀인지, 또는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이거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도록 강요하여 생물학적 성(그리고 과학)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 것입니다.

* 평등법은 법의 강제력(공권력)으로 50개 주에서 크리스천과 다른 종교의 사역의 권리를 위협하여 공유의 사역을 위해서 공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또는 기독교의 신념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평등법은 의료전문가들의 양심상의 권리를 박탈할 것입니다. 이 법은 호르몬 차단, 호르몬 교체, 또는 수술 등 성전환에 관계된 일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강요할 것입니다. 가톨릭이나 신앙에 기초한 병원들은 그들이 믿는 바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성전환수술 시술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 평등법은 정부가 종교계통의 칼리지나 대학들이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기숙사, 각종 스포츠, 개인적인 장소, 그리고 가르침까지 세속 좌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학교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학생 융자나 장학금을 비우호적인 종교 학교가 받을 수 없도록 협박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단지 몇 가지의 예에 불과합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법안 제정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이라고 믿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여 오랫동안 누려왔던 신앙의 자유의 축복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자비를 베푸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법이 미국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에 남아있는 날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관별로 우리는 상원의원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고, 이 법에 NO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프랭클린 그래함

빌리그래함전도협회회장

2021. 03. 04.

원문 – https://billygraham.org/story/equality-act-update-religious-freedom-in-jeop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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