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2) 주택 보조비가 각종 정부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주택 보조비가 각종 정부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제까지 칼럼을 읽어 오신 분들에게 주택 보조비가 연방 소득세에서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 상식일 것입니다. 이 상식은 주택 보조비가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서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리라 예측하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마다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 보조비가 각종 정부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퇴 연금 납부금
주택 보조비는 은퇴 연금 계좌 납부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납부금은 과세 수입에 제한됩니다. 2023년에 IRA 납부 최고 한도액은 $6,500(50세 이상은 $7,500)입니다. 과세 수입이 이보다 적을 때 과세 수입이 최고 납부 한도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례비 $25,000에서 $20,000을 주택 보조비로 받는다면, 과세소득은 $5,000가 되고, 이 액수만큼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03(b)나 401(k)는 납부 한도액이 IRA보다 세 배 정도 높습니다. 이 두 플랜에서도 과세소득이 최고 납부액보다 적을 때 과세소득이 납부 최고 한도액입니다.
사회 보장 연금 혜택
주택 보조비는 사회보장세 목적상 총수입에 포함되어 사회보장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든 사택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매년 ssa.gov에 들어가셔서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 보장국이 실수로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누락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책임지지 않고 누락된 사회 보장 혜택을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SSI는 사회 보장국이 관리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맹인, 그리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주택 보조비는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되기에 SSI의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SSDI)
사회 보장국은 사역을 하면서 받는 주택 보조비를 자영업의 순이익(net earnings, NESE)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은퇴 연금의 일부를 주택 보조비로 받는다면, 자영업의 순이익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와 Premium Tax Credit(오바마 케어)
이 두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보조비가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edicaid
Medicaid에서는 주택 보조비가 수혜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수입에는 포함됩니다.
Medicare Savings Programs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메디케어의 보험료(premiums), 공제금(deductibles), 그리고 공동보험비(coinsurance costs)를 납부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SSI 총수입 계산법을 따르기에 주택 보조비도 수입에 포함됩니다.
Medicare Premiums
고소득자들은 메디케어에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누가 고소득자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메디케어는 개인 세금 보고서(1040)에서 계산된 수입에 근거하기에, 주택 보조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hild Tax Credit(CTC)
지난 칼럼에서 주택 보조비가 자녀 세금 혜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TC는 연방 소득세로 수혜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 보조비 때문에 낼 연방 소득세가 없다면, CTC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ACTC)
ACTC는 CTC에서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CTC의 70%까지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ACTC의 환급액은 $2,000 이상 소득의 15%로 제한됩니다(주택 보조비가 포함되지 않은 소득). 그러므로 사례비에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된 금액이 높다면,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에 ACTC 혜택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많다면, 주택 보조비로 인한 절세 혜택과 ACTC로 인한 환급 혜택을 잘 계산하셔서 더 큰 혜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는 선택사항이기에 액수를 줄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Form 4361이나 Form 4029로 자영업세(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에 대한 면제를 신청했다면, 주택 보조비는 EITC를 위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
FAFSA 신청서에는 1040에 기록된 총소득(AGI)이 기록되기에 주택 보조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끝부분에서 Untaxed Income으로 보고되어야 하기에 주택 보조비를 받든, 사택에서 살든 상관없이 이 혜택은 수입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가 혼동을 주는 또 다른 분야는 은행 대출입니다. 목회자의 세법에 따라서 작성된 paystub에는 주택 보조비가 사례비와 구분되어서 따로 기록되어 있고, 오직 사례비에 대한 연방 소득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례비만 소득으로 간주하고,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목회자 세법을 다루는 Publication 517에서 주택 보조비에 관한 규정을 은행에 보여주고, 주택 보조비가 목회자 급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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