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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0) 얼마나 보다 어떻게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0)   얼마나 보다 어떻게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얼마나 보다 어떻게

2016년에 이민교회는 담임목사의 연봉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에 LA의 어느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가 자신의 연봉을 밝혀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미주 중앙일보가 남가주 한인 목회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석 교인 100명 이상 교회의 담임목사 평균 연봉이 $71,043, 부사역자가 없는 교회의 단독 목회자의 연봉은 평균 $44,238이었습니다. 이는 미국교회에 비교해서 30% 적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 Salary.com은 미국 목회자들의 평균 연봉이 $101,580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목회자들이 여전히 30% 덜 받고 있다면, 현재 평균 연봉이 $70,000 내외일 것입니다.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액수라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일 년에 4만 불을 책정되었다면, 연봉(패키지)으로 받기보다는 사례비와 여러 혜택으로 나누어서 받을 때에, 약 2,100불의 세금을 절세하게 됩니다. 이해가 쉽도록 도표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가 연봉으로 받아서 개인 수표로 각종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교회가 목회자의 건강 보험료와 생명/장애 보험료나 자동차 비용, 도서 비용 등의 비용을 혜택으로 정하고 교회 수표로 지불하면, 교회는 사례비를 올리지 않고서도 목회자의 사례비를 올려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회사가 낼 세금과 고용인이 낼 세금을 줄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한다면, ‘얼마나’ 보다 ‘어떻게’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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