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4) 목회자의 W-2는 어떻게 다른가?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목회자의 W-2는 어떻게 다른가?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처럼, 세상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뒤집어졌지만, 시간은 여전히 흘러서 세금 보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IRS는 평소보다 늦은 2월 12일부터 세금 보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 마감일은 여전히 4월 15일입니다. 혹시라도 마감 시간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다면, Form 4868로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 체류로 세금 보고를 못 할 경우는 자동으로 60일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Form 4868은 세금 보고를 연장하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4월 15일까지 2019년에 낸 세금의 100%나 2020년에 낼 세금의 90%를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목회자의 세금 보고도 교회에서 W-2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IRS Publication 517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W-2를 발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이기에 W-2 작성 방식이 일반인들보다는 보기에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받는 주택보조비와 자영업자라는 신분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목회자와 일반인의 W-2가 어떻게 다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W-2의 1번 칸에 기록되는 총수입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들도 연방 소득세를 위한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례비, 교회가 내준 사회 보장세, 보너스, 교회가 내준 여행 경비(예, 성지순례),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에 목회자를 위한 특별 헌금, 교회가 제공한 은퇴 선물,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동산이나 부동산을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구매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인한 소득, 교회로부터 미리 받아쓰는 각종 경비(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남은 액수를 교회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도서비나 목회비나 차량 운행비와 같은 각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교회가 부담한 목회자 사모의 여행 경비(사모의 참석이 여행 목적과 관련이 없을 경우), 교회가 $10,000 이상을 목회자에게 실제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어서 생긴 소득, 교회가 목회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생긴 소득, 전별금, 교회가 부담한 목회자 개인 비용, 사랑의 헌금 등입니다.
그런데 1번 칸의 연방 소득세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보조비, 가이드 스톤 은퇴 연금(403(b) 12b 칸에 기록되는 금액), 대가성이 없는 선물, 생명 보험금과 유산, 교회가 부담하는 생명보험 납입금(보험금이 $50,000 이하),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나 한국어 학교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의 수업료 면제나 할인으로 인한 소득,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 보조비(매년 $5,250까지 받는 등록금, 책값, 교재 구입비, 음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음), 교회가 운영하는 데이 케어에 자녀가 무료로 다녀서 얻는 혜택으로 인한 소득 등입니다. 그러나 1년에 $130,000 이상을 버는 고액 납세자들에게는 이런 혜택들은 여전히 과세 소득이 됩니다. 1번 칸에 기록된 총수입은 16번 칸의 주정부 총수입 칸에도 똑같은 액수로 보고가 되지만, 17번 칸의 주정부 소득세 칸에는 아무 숫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목회자의 W-2 작성에는 2번 칸부터 8번 칸까지는 어떤 숫자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고용인이지만 연방소득세는 원천 징수되지 않기에 2번 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결정하는 총수입도 기록되지 않고, 따라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란도 세금 액수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W-2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실수는 첫째로 1번 총수입 칸에 앞서 언급된 목회자가 받았던 금전적 혜택을 빼고 사례비만 기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1번 총수입 칸에 사례비와 주택보조비를 더한 총수입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보조비를 뺀 사례비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4번과 6번 칸에 기입하든지, 주택보조비와 사례비의 총액 대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기입하는 것인데,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세금은 목회자의 W-2에는 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와 합의하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연방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 되게 하고, 2번 칸에서 그 금액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분기별로 941양식을 통해서 낸 세금의 총액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낸 연방 소득세는 목회자 1040 양식 작성시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돌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W-2에서 고용인의 이름, 소셜번호, 발행 연도,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FEIN), 고용인의 수입이나 원천 징수된 금액 등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입되었다면 신속하게 W-2c를 발행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만 잘못되었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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