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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0)
누가 부양 가족인가?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0)</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누가 부양 가족인가?</span>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누가 부양 가족인가?

세금 보고 시에 세무사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양가족이 몇 명입니까?”입니다. 부양가족(dependent)은 각종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자격이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Child Tax Credit,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Exclusion from Income for Dependent Care Benefits, Earned Income Credit, Premium Tax Credit(오바마 케어) 등은 부양가족 여부와 숫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부양가족은 자격이 되는 자녀(qualifying child)와 자격이 되는 친척(qualifying relative)으로 구분됩니다. 자녀나 친척으로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멕시코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양 자녀나 친척은 부부로 세금 보고(married joint return)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단지 직장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관계, 나이, 주거, 생활비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반드시 납세자의 직계 자녀나, 기관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만 키우는 수양 자녀 (foster child), 직계 손주나 의붓 자녀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조카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촌은 제외됩니다. 입양된 자녀는 직계 자녀처럼 취급됩니다. 법적 입양을 위해서 납세자에게 맡겨진 자녀도 입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둘째로 나이는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이고 당해 연도에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부로 세금 보고할 시에는 이들의 나이는 배우자 나이보다 적어야 합니다.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녀는 반드시 납세자와 반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병으로 자녀가 의료 기관에 장기 입원했거나,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나, 납세자가 사업차 장기 출장이나 휴가, 군대 복무로 자녀와 떨어져 산 경우는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도 1년을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어나서 바로 죽거나 납치를 당한 아이도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며칠 살지 못한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발급되지 않았기 E-file은 못하고,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친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자격이 되는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일 년 내내 한집에서 함께 살았든지, 아니면 3촌 이내의 친족 (자녀, 형제, 조카)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질병이나 교육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산 것도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에서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의 부모와 계속해서 부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부양가족의 총수입이 일 년에 $4,200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실업수당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장학금도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월페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납세자가 부양가족의 일 년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부양 자녀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한 납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지 않고, 각자 보고할 경우에 자녀가 양부모에게 동시에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자녀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산 친모나 친부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자녀가 친모나 친부와 함께 산 날 (정확하게는 함께 밤을 보낸 날)이 동일하다면, 총수입이 더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시라도 양부모가 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총수입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사람의 총수입은 그 자녀의 부모의 총수입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많이 낸 부모보다는 자녀를 더 오래 데리고 산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산 전 배우자가 Form 8332 양식을 써 줄 경우에는 양육비를 댄 배우자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양가족이 되려면 자녀는 나이가 19세 이하이든지, 24세 이하 풀타임 대학생이어야 하고, 부모나 3촌 이내 친척은 일 년 수입이 $4,2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양육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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