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6) 다섯 가지 세금 보고 신분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다섯 가지 세금 보고 신분
다가오는 세금 보고 시기를 맞이하면서 올바른 세금 보고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보고 신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납세자가 연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표준 공제 금액을 받는 경우
• 특정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시의 다섯 가지 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신(Single): 일반적으로 이 신분은 주법이 적용되는 이혼 또는 별거 유지 법령에 따라 미혼, 이혼 또는 법적으로 별거 중인 납세자에게 해당됩니다. 독신과 부부를 구분하는 시점은 12월 31일로, 이날 이혼 증서가 발급되었다면, 독신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부 공동이나 별도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 세금보고(Married filing jointly): 납세자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홀로 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대하여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는 세율이나 tax credit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세금 납부의 책임을 부부가 공동으로 져야 하는 하는데, IRS는 이를 공동 및 개별 책임(responsible jointly and individually)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부부가 내야될 세금에 대해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다 청구할 수도 있고, 부부 각자에게 나누어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IRS는 가장 빨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 부부 별도 세금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가 각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나, 대체로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가령 부부 별도 세금 보고는 적용 세율이 가장 높고, tax credit 등에 제한이 많아서, child tax credit, child care credit, earned income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자산 처분 손실(capital loss) 허용 한도가 한 해에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에는 $3,000인데 이것이 $1,500로 줄어듭니다. 또 부부 중에 어느 한 편이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으면, 다른 한 편도 반드시 항목공제를 해야 합니다.
• 세대주(Head of household): 미혼인 경우 이 신분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자신과 해당 주택에서 반년 동안 거주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위해 집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서 이혼 절차를 밟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실상의 세대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 혼자의 이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연도의 가족 생계비 중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세금 보고 연도의 마지막 6개월을 한집에서 같이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넷째, 본인이 사는 집에서 세금 보고 연도에 자녀를 6개월 이상을 데리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이 신분은 배우자가 2년 안에 사망했고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의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도 적용됩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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