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관 목사의 목회의 길에서] “낙태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
이수관 목사 – 휴스턴 서울교회(미주)
“낙태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
다 아시겠지만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내린 낙태에 관한 결정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에 있었던 ‘로 대 웨이드’ 소송의 건에서 낙태는 여성의 헌법상 권리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있는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미국민에게는 사생활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낙태 역시도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판례를 폐기한 이유는 수정헌법 14조의 국민의 권리를 낙태의 문제에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수정헌법 14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권리라는 것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게 뿌리내린 질서를 수반한 자유의 개념을 내포한 행동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낙태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수정헌법 14조의 근본 목적은 정부나 사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침해할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적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헌법 역사를 볼 때 개인의 거룩한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이 박탈될 때 행정 및 사법 행위자가 법률과 관습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온 것에 대한 근거로 수정헌법 14조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낙태에 적용하는 것은 억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헌법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제정한 주법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여성의 보호가 우선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때 너무나 큰 여성의 고통이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해석은 시대의 조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타당성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또한 헌법이라는 것이 권리를 남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성보다는 최소한의 보호를 유지하려는 소극성을 띠는 것이 나음으로 이 판결은 잘 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각 주별로 선택을 한다고 하고, 또한 이어서 동성애와 동성혼 등도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 (저희가 있는) 텍사스주의 입장에서는 반갑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세속화되어가는 세태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결정으로 인해 불법 낙태, 원정 낙태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도 심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삶에 대한 결심이어야 하지 정치 쟁점이 되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은 너무나 정치 이슈화되어 있는 것이 아쉽고, 특별히 대통령으로서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국을 50년 뒤로 후퇴시킨 슬픈 결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국론의 분열을 더욱 부추긴 것 같아서 그 점 역시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