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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특집] 제41차 한인총회와 SBC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① 한인총회

[정기총회특집] 제41차 한인총회와 SBC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① 한인총회

제41차 정기총회가 지난 6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남가주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등록 인원 921명, 봉사자 100명 이상(지역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다. 이번 총회는 역대 최고로 많이 모인 총회로 기록됐다.

한편, SBC의 총회는 8,133명의 대의원을 포함 총 12,543명(손님과 부스 관계자 포함)이 Anaheim Convention Center에 모여 연차총회를 개최했다. 각 총회에서 다뤄졌던 주요한 결의안과 사안을 정리해봤다.

■ 한인 총회 중요 이슈

이번 총회에는 특별히 굵직한 이슈들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으나, 김경도 총회장은 시간의 지체됨 없이 회무를 이끌었다. 김경도 총회장이 ‘총회 의사진행 규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전달한 것이 회무의 지연과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주요 상정안과 대의원들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23 예산: 1,256,000불의 예산을 통과.

▲ 신임 실행위원 인준: 텍사스 북부지방회-유영근 목사(주님의기쁨), 북가주지방회-정승룡 목사(리치몬드침례), 서북미지방회-이헌 목사(예원), 조지아지방회-전단열 목사(메이콘한인침례), MD‧DE지방회-최영이 목사(도버한인침례)

▲ 선거관리위원회 인준: 2022~23 선거관리위원회(제42차 총회) – 선거관리위원장 이준희 목사 / 2년 차: 장영수, 이준희, 서병관 목사 / 1년 차: 김은복, 이용주, 박순길 목사

▲ 법정이사 인준: [총회법정이사회] 박성근 목사(3년 차) – 임기 마침 / 박인화 목사(3년 차) – 임기 마침 / 이용구 목사(2년 차) / 이성권 목사(2년 차) / 김경도 목사(1년 차) / 강승수 목사(상임) => 신입 이사 상정: ⓵신임 총회장, ⓶정융교 목사(새시온, WA)

▲ 신임 부서장 및 위원장 인준(상임위원회 부서장/위원장): 교육부 정영길 목사(1년 차), 해외선교부 위성교 목사(1년 차), 국내선교부 이태경 목사(1년 차), 목회부 박규석 목사(2년차, 연임), 영어목회부 박레위 목사(2년 차, 연임), 신학교분과 김형민 목사(신임), 여선교회분과 김은경 사모(신임), 형제회분과 김동성 목사(2년 차, 연임) *2020년 6월 정기총회가 취소되어 모든 임원과 부서장(상임위원)과 실행위원들이 한해(2020~21년)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 해는 연차에 적용하지 않음.

▲ 총회 비전 2027 인준: 총회는 “교회를 살리는 총회, 교회가 살리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향후 5년간(2022년 6월~2027년 5월) 다음 비전에 집중할 것이다.

비전 1-전임 선교사 70명을 IMB와 해외선교부를 통해 파송한다.

주관: 해외선교부 / 협력: 지방회

(1) IMB를 통해 50명, 해외선교부를 통해 20명(10가정) 이상을 파송한다.

(2) IMB와 협력하여 10개 도시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3) 자체적으로 단기 선교팀을 만들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해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여 선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4) 교회들이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보고와 간증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비전 2-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에 30개 교회를 전략적으로 개척한다.

주관: 국내선교부 / 협력: 영어목회부, 지방회

(1) 개척 지역(도시)은 침례교회가 없거나 부족한 곳으로 선정하되 그 지역 지방회가 추천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것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2) 개척 목회자는 NAMB과 총회/국내선교부에서 선발하며 인준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재정 후원은 NAMB, 국내선교부,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 그리고 지방회 등이 한다.

(4) 특별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선교부와 총회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5) 개척 목회자는 국내선교부를 통해 목회코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 개척 목회자에게 월 $3,000씩, 2년간 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 추가 예산: $18,000)

비전 3- 정체된 교회가 재활성화(또는 재개척)되도록 적극 돕는다.

주관: 총회(재활성화), 교육부 / 협력: 국내선교부(목회코칭), 영어목회부

(1) 교회 재활성화 대회를 통해 목회자를 훈련시킨다.

(2) 재활성화를 돕는 다양한 목회 자료들을 제공한다.

(3) 재활성화 컨설팅을 통해 교회가 재활성화되도록 구체적으로 돕는다.

(5년간 25개 교회 목표: 총회 추가 예산: $10,000)

비전 4- 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침례를주며, 또 제자훈련 사역을 더 잘할수 있도록 돕는다.

주관 : 영어목회부 / 협력 : 지방회

(1) 지방회의 요청이 있을 때 지역별로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 Youth Rally, 수양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전 5-안식이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안식 프로그램을 통해 안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관 : 목회부

(1) 매년 안식이 필요한 목회자를 선발하여 2주간 휴가 및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매년 최소한 20명의 목회자 부부가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한다.

(3) 안식하는 2주간 주일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목회자 및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 주중 사역은 교회의 평신도 또는 다른 사역자가 담당한다.

(총회 추가 예산: $6,000)

비전 6- “선교훈련원과 기도원을 세워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1) 달라스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인 Lindale, TX에 있는 60에이커(땅과 건물)를 총회에 기증하겠다는 분으로부터 MOU를 받았다.

(2) 기증자의 기증 조건(기도원, 선교센터)에 따라 선교훈련원 및 기도원으로 활용한다.

(3)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물 수리 및 건축을 계획한다.

(4)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일정 기간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선교(1~2주 또는 1~6개월) 또는 장기선교(6개월 이상)에 동참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 기도원(이미 수양관으로 사용 중)을 활성화하여 지역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비전 7- 이와 같은 대사명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드리는 헌금을 증가한다.

주관: 여선교회 / 협력 : 지방회

(1) 미국 총회에 더 많은 교회들이 협동선교 헌금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2) 한인 총회를 위한 협동선교 헌금에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하게 한다.

(3) 개교회는 매년(매월) 드리는 협동선교 헌금을 증가시킨다.

* 실행위원회: 비전 2027을 이루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이 비전이 인준되면 내년도 총회 예산에 추가한다.(지출 #7360, #7370, #7380)

▲부지 기증 제안에 대한 승낙 인준: Lorend Cunningham(YWAM 대표)과 Ahualani(법적 단체명)는 Lindale, TX에 있는 60 acres 땅과 그 안의 건물들(현 Engage Christian Center)을 총회에 기증할 의사를 MOU로 약속했고, 기증 시기는 땅에 연관된 모든 부채를 다 정리한 후로 하는 것을 승낙‧인준했다. 또한, 실행위원회는 부지 인수를 준비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를 만들며 (당시) 총회장인 김경도 목사를 위원장으로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인수할 것을 상정했고 함께 통과됐다.

▲ 헌법 개정안: 지난 총회에서 다뤘지만, 상정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된 사안이다.

1. 총회취소 또는 온라인총회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 제3장 제8조(정기총회) 2항 – 북미 지역이나 혹은 총회 예정 지역에 자연재해, 재난, 전염병, 그 외 다른 사유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총회장이 임원회 결의와 상임위원회, 실행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정기총회를 취소 장소 변경, 혹은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캐나다와 남미의 한인교회들을 포함하는 문장(자기오류 수정)으로 변경; 전문(The Preamble) – 본회는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와 캐나다와 남미에 속한 미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자율적인 협의단체로서 신약성경의 신앙과 원리에 따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 제2장 제4조 – ② 남침례회와 캐나다와 남미에 속한 한인교회 및 한인개척교회로서 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회는 본회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분 지방회 승인 요청안: 승인을 요청한 애틀랜타한인침례교지방회와 승인을 반대하는 조지아주남침례회한인교회협의회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김경도 총회장은 두 지방회에 지방회별로 각 3명에게 5분씩 설명할 기회를 주고 표결에 들어갔다. 지방회 승인이 통과되려면 과반수인 154표가 나와야 하는데, 투표 결과는 307표 중 155표가 찬성, 반대가 145표, 기권이 7표였다.

이에 총회장 김경도 목사는 “대의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반이다. 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지금은 인준됐으니 따로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교류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원래대로 하나 되도록 모든 지방회 목사님들이 애써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 미주침례신문 협력기관 요청안: 편집장 채공명 목사가 상정 배경을 설명하고,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총회협력기관에 대한 인준이 승인됐다.

▲ 제42차 정기총회 장소 상정안: 제42차 정기총회 장소 미정으로 결론 났다. 원래 내년 총회는 샬롯(NC)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SBC의 총회는 장소가 협소한 이유로 뉴올리언스(LA)로 변경됐다. 이에 한인총회도 내년 총회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을지 루이지애나·미시시피지방회(루미지방회)와 협의했으나 이미 NC지방회에서 미리 준비해왔고, 갑작스러운 변경에 루미지방회에서는 호스트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NC지방회는 SBC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장소는 추후 협의해서 공고하기로 했다.

▲ 임원 선출: 제41차 총회는 총회장으로 이행보 목사(내쉬빌연합침례, TN), 제1부총회장으로 조낙현목사(타이드워터한인침례, VA)가 선출됐다.

/ 미주=채공명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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