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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時論]
참 이상해요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시론 時論]</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참 이상해요</span>

김영하 목사(샬롬선교교회, 미주)

참 이상해요

미 연방대법원은 2020년 11월 25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의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2월 5일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실내예배 금지령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9명 중에 6명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주지사는 어떤 이유로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코로나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교회는 잠잠했고 순순히 명령을 따랐다. 종교의 자유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목회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교회가 스스로 방역을 할 것이고 예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외부의 강압에 의해 예배당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 ‘지금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목사’라는 반응을 들어야 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어깨가 아플 정도로 손수 예배당을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본인이 다닐 곳은 잘 다니고 할 것은 다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만 주저한다며 교인들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교회에만 코로나가 득실거리고 교회 밖은 안전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까.

그러나 문제는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실내예배 가능해도 아직은 …’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피를 흘리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요즘 목사들은 뭐가 두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 주차장에서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더이상 교회가 아니다.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면 나중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미국의 주류교회들과 타 인종 교회들은 지금도 열심히 모이고 있다고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따라야 할 것이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한인교회, 미국의 주류와 여러 민족의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어느 인사의 한마디가 가슴에 아프게 다가온다. “한인교회는 이상해요. 그렇게 믿음이 뜨거운 것 같았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잘 모이지 않는 민족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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