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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1)
교육비 세금 공제(Education Credits)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1)</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교육비 세금 공제(Education Credits)</span>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교육비 세금 공제(Education Credits)

미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통계에 따르면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16%를 수업료, 교재비, 그리고 베이비시팅 비용 등의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미 국세청은 각 가정의 교육 비용에 관련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고자 합니다. 대학 학비 세금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와 평생 교육비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가 바로 그런 교육비 세금 공제입니다. 이 두 세금 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금액에서 줄여 주는 세금 공제이기에, 총수입에서 학비를 공제(deduction)받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을 줍니다. 교육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학생인 자녀나 부양가족이 미 교육부가 관장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Student Aid Program)에 참여가 가능한 대학교나 직업 학교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다녔어야 합니다. 다만 두 세금 공제를 다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대학 학비 세금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금 공제는 학생당 $2,500까지 혜택을 주는데, 교육비용의 첫 $2,000에는 100%를, 그다음 $2,000에는 25%($500)의 혜택을 주어서 총 $2,5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학생과 부양가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위 목적이나 이와 유사한 자격증을 목적으로 공부
  • 당해 연도에 반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함
  • 당해 연도에 대학생이어야 함
  • 4년 이상 이 세금 공제(AOTC)를 받지 않았어야 함 (자녀당 4년만 혜택)
  • 자녀가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대학 학비 세금 공제액의 40%($1,000)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18세 이하 이거나 24세 이상의 학생일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육비 세금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LLC)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납세자당 $2,000까지, 또는 교육비의 20%까지 혜택을 줍니다. 교육비의 최고 한도액은 $10,000입니다.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학위 목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됨
  • 대학원 공부도 해당됨
  • 대학 이상의 자격이 되는 교육 기관에서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면 됨
  • 혜택받는 햇수에 제한이 없음

교육비 세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교육비용과 상황에 적용됩니다.

  • 수업료, 수업과 관련된 교재, 장비와 준비물 구입비로 반드시 수강신청 시나 학업 중에 지출된 금액이어야 함
  • 납세자 자신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인 자녀가 해당됨
  • 당해 연도에 지출된 교육비와 다음 해의 3월 이내에 시작하는 학기를 위해 낸 수업료도 포함됨. 가령 2020년 12월에 2021년 봄학기 수강비로 $1,500을 지출했다면, 이 금액을 2020년 교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은행 대출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나 현금 선물이나 유산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도 포함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학금이나, 교육 보조금이나 회사가 내준 교육비와 같은 면세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 (tax-free educational assistance)에서 받은 돈으로 지출된 교육비
  •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 Coverdell Education Saving Account나 Qualified Tuition Program에서 받은 교육비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된 경우
  • 납세자나 배우자의 신분이 당해 연도에 한때 외국인이었던 경우

학생 본인이나 타인이 부담한 교육비도 납세자가 지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친척이나 전배우자나 친구가 대신 낸 교육비도 세금보고 할 때에 해당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납세자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대학 학비 세액 공제의 경우, 수정 조정된 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Form 1040의 7번 줄에 기록된 액수)이 $80,000(부부 합동 세금 보고 시는 $160,000, 목회자는 주택보조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 $80,000-$90,000(부부 합동 세금 보고 시는 $160,000-$180,000) 사이라면 혜택받을 금액이 축소됩니다. $90,000(부부 합동 세금 보고 시는 $160,000) 이상일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교육비 세액 공제의 경우에 소득 제한은 $68,000(부부 합동 세금 보고 시 $136,000)입니다.

가족 중에 19~24세 사이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대학 학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린 자녀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를 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자격이 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기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평생 교육비 세액 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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