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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7)
사례비 전액을 주택 보조비로?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7)</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사례비 전액을 주택 보조비로?</span>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사례비 전액을 주택 보조비로?

어느 주일 저녁에 버지니아의 어느 도시에서 2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의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로 2천 불, 그리고 주택 보조비로 1천 500불을 받는데, 집을 사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의 집값이 비싸기에 교회에서 받는 3천 5백 불이 전부 다 주택비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받는 3천 5백 불을 다 주택 보조비로 지정해서 받으시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사례비의 반이나 일부만 주택 보조비로 정할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례비가 적은 경우에는 100%를 적용해도 됩니다. 사례비를 전액 주택 보조비로 받을 때 목회자에게는 연방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에 W-2와 분기별 941보고 의무에 대한 부담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보고를 세무 전문가에 맡길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RS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일 년에 400불 이상 사례비로 지급했을 때에는 반드시 1월 1일과 31일 사이에 W-2를 작성해서 목회자에게 주고 IRS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W-2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분기마다 941 양식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양식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IRS는 분기마다 보고된 사례비 총액과 W-2에 작성된 사례비 총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소명하라는 편지를 해를 넘기고 보내기도 합니다. 또 W-2를 보고했으나 941은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941을 보고하라는 편지를 뒤늦게 보내기도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비 전액을 다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면 합법적으로 이 두 양식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 보조비로 지정된 사례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주택 비용과 같던지 적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로 지정된 액수가 실제 비용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연방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첫 사례비를 주기 전에 주택 보조비를 지정한 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택 보조비에 관한 편지를 작성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에, “이 액수는 차후에 다시 조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는 문구를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문구로 교회는 주택 보조비에 변동이 있을 때까지 편지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면제가 되지만, 사회 보장세에서는 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 보조비는 오바마 케어에서는 총소득(AGI)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자녀들이 FAFSA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총소득(AGI)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untaxed income)에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W-2의 #14번에 주택 보조비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또 목회자의 개인 세금 보고서에 주택 보조비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더라도, 주택 보조비는 FAFSA 신청서에서 untaxed income으로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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