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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7)
교회가 IRS의 감사를 받을 위험을 줄이려면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7)</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교회가 IRS의 감사를 받을 위험을 줄이려면</span>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교회가 IRS의 감사를 받을 위험을 줄이려면

한 2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2016년 어느 분기에 941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었지만, 막상 IRS로부터 편지를 받으니 막연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IRS에서 편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글은 2014년 1월에 Keith Hamilton이 Lifeway.com에 ‘당신의 교회가 IRS 감사를 받을 위험을 줄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교회의 재정부장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 중의 하나는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IRS의 감사가 모든 교회의 재정부장들을 두렵게 할 만하다는 것은 이해할만합니다. 그런데 IRS 감사를 받는다고 교회의 재정부장이 중한 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다면 감사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만 잘하시면 교회가 IRS로부터 감사받을 기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Form 941이나 Form 944와 같은 양식을 제시간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하십시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교회 전문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Form 941이나 Form 944에 기록된 액수는 교회가 발행하는 W-2에 기록된 액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두 양식에 기록된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IRS는 여러분의 교회에 연락해서 그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IRS가 교회를 비롯한 고용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연방 세금 목적상에는 고용인으로 그리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목적상에는 자영업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이 과세가 적용되는 임금이라면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대신 1099 MISC를 발행한다면 감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목회자는 사회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이기에 교회는 FICA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이 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일반 직장처럼 교회가 세금의 반을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941이나 944나 W-2에 반영되지 말아야 합니다. IRS와 연관된 회계 실수를 줄이려면, 분기마다 제 때에 Form 941을 발행하거나 1월 마지막 날까지 Form 944를 발행해야 합니다. Form 944는 일 년에 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1,000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Form 941 대신 일 년에 한 번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일 년에 5천 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반주자나 지휘자나 다른 고용인 있다면, Form 944 양식을 작성해도 됩니다. 목회자는 주택보조비를 포함해서 일 년에 5천 불 이하의 사례비를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IRS로부터 Form 944를 작성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오직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이체, 수표, 현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로 헌금을 받았을 때만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에 필요한 기부 증서(contribution document)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30%의 교회들이 재산(property), 시간, 용역(services)에 대해서도 기부 증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동산, 주식, 건축 자재, 교회를 위해서 산 물건들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증여자에게 감사 카드는 보낼 수 있으나 기부 증서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부(개인수표나 Credit Card)만 기부 증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자선하는 마음으로 특정 개인에게 한 기부는 교회에 한 기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성도나 특정인을 지정해서 교회에 지정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기부자는 이와 같은 지정헌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고 헌금을 했고, 교회가 수혜자를 선정할 때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가 담임 목사나 교회 직원에게 한 사랑의 헌금은 다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목회자에게 수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 선물을 주면 됩니다. 일 년에 일 인당 $15,000까지 현금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20,000을 주었다면, $15,000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고, $5,000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gift tax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각각 $15,000을 선물하면 gift tax를 내지 않고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현금 선물은 $30,000까지 올라갑니다.

네 번째로 적절한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여서 교회의 모든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구서나 영수증 없이는 비용을 상환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IRS의 감사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일로 IRS 직원이 복음을 들을 기회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 중 두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IRS의 감사받는 과정 동안에도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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