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훈 목사의 가이드스톤 재정칼럼] (번역) 교회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공되는 경기부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훈 목사(가이드스톤, 미주)
(번역) 교회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공되는 경기부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COVID Pandemic Phase III Stimulus Package makes churches eligible for Relief)
게시일: 3/27/2020
달라스 – 4/6에 업데이트 됨
미국 정부의 코로나 사태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양책을 통해서 소규모의 사업채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스톤은 다른 교회 연합과 타 교단의 복지 부서, 그리고 남침례 교단의 자매기관들과 함께 교회와 목사님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에 대한 결실로 교회와 목사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들도 상황과 그들의 신념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의 총재 O. S. Hawkins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양책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교회와 목사님들께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목사님들과 다른 납세자들은 최고 $1,200 (부부는 $2,4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명당 $5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에게는 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실업급여 혜택도 이번 사태에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erold R. Loftin 이 이끌고 있는 가이드스톤의 법무팀은 3월 27일에 통과된 경기 부양책에 관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문서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의 답변들은 법조문을 보편적으로 해석하여 작성하였고, 새로운 IRS의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정부 산하의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세워지면 많은 영역의 응답이 바뀔수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역자들의 세금문제에 정통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미국의 경기부양책(The COVID Pandemic Phase III Stimulus Package)에 관한 응답들
I. 경기부양 기본소득(rebate)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
교회의 목사와 직원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rebate)을 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총 조정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 이하 (싱글 가장(head of household)은 $112,500, 부부는 $150,000)이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 (dependent)이 아니며,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소셜 넘버가 있으면, 최고 $1,200 (부부는 $2,400)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한명당 $500불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의 소득이 $75,000을 초과(싱글 가장은 $112,500, 부부는 $150,000)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득이 얼마나 초과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이 초과된 $100불당 $5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의 소득수준이 $99,000, 싱글 가장은 $146,500, 부부의 합산 소득이 $198,000을 넘고 자녀가 없다면 기본소득은 받을 수 없습니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소득이 $218,000을 넘을 경우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2019년도의 소득이 앞에서 말한 소득수준을 넘어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2019년도의 소득이 앞의 질문에서 설명한 소멸구간 (Phase-out) 범위 안에 있다면 2019년도의 세금 보고를 기초해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2020년도 세금시의 세금 크레딧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19년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받을 수 없다 해도, 다른 세금 크레딧과 세금 공제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를 위해 세금 보고를 할 때, 기본소득 크레딧으로 세금 환급을 받거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2019년도보다 2020년도의 소득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거나, 다시 갚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세금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세금보고시에 자녀 세금 크레딧 (Child Tax Credit)을 신정할 수 있는 자녀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보통은 17세 미만의 납세자들의 자녀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17세가 넘는 부양 가족들에 대해서도 $500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500의 추가 기본소득은 17세 이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서, SSI와 같은 연방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을 받는데는 특별한 수입조건이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도 다른 납세자의 자녀가 아니고, 취업할 수 있는 소셜 넘버가 있으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에 소셜 시큐리티를 납부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opt-out), 여전히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납세자의 자녀가 아니고, 취업할 수 있는 소셜 넘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였고, 소셜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이드스톤에 은퇴 어카운트가 있고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저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역시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 2019년도 세금보고를 서둘러 하셔서 기본소득을 확실히 수령하실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세금보고 시에 자녀로 여겨지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은 부모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을 경우 세금보고시 자녀로 취급됩니다.
저는 미션 디그니티 (Mission: Dignity)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소셜 넘버가 있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미션 디그니티를 통해서 받는 혜택이나 지원금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까?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세청(IRS)은 2019년도 세금보고나, 2019년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2018년도 세금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직접 이체를 해 주거나, 집 주소로 첵을 보내 줄 것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세금보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세는 IRS의 웹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그리고 법으로 IRS는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기관이나 주정부에 금전적 책무가 있거나, 아직 못낸 세금이 있다면, 기본소득을 차압 당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밀린 세금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책무나, 심지어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 기본소득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는 이전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이 하여 책무가 발생했고, 미 재정부에 보고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 차압될 수 있습니다.
II. 실직을 당한 목사님들과 교회직원들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관련 Q&A
듣기로는 실업보험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목사님과 직원들에게도 적용 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통과된 정부 부양책에는 이 사태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목사님과 직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이 만들어저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서 12/31/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들(자영업자, 계약직 직원, 그리고 여러 제한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 국한 됩니다.
실업급여 혜택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여러분이 계시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은 추가로 주당 $600에 해당하는 실업 지원금을 최고 4개월 동안 지급하고, 적어도 일주일의 기간동안 실직해 있어야만 실업 보험에 지원할 수 있었던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직 상태가 길어져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 보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최대 13주 동안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해고는 하지 않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거주하고 있는 주정부에서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근로자 위원회(Texas Workforce Commission)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적절한 주정부 산하의 기관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각 주의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unemploymentbenefits/unemployment-benefits.aspx
III.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은퇴 플랜에 적립한 금액을 인출하려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직원들을 위한 Q&A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은퇴 플랜에서 적립한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나요? 만약 인출이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인출한 금액의 최고 $10,000 까지 국세청은 10%의 세금 벌금 (early withdrawal penalty)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3년에 나누어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출하신 금액에 대해서 매년 적립할 수 있는 한도와는 별도로 3년 동안 재적립하실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출을 한다는 것은, 첫째로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둘째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셋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가 격리나, 실직, 직업시간 감소, 자녀들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직장이 문을 닫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서 인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부양책은 은퇴 플랜에서 빌린 대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특정한 은퇴 플랜에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은 은퇴 플랜의 최소 인출 금액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401K, 403b, 457b 플랜을 포함한 은퇴플랜과 IRA에 발생한 RMD를 2020년도 한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V. 교회와 사역기관에 주어진 연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듣기로는 교회와 사역기관을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 입니다. 경기부양책은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도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옵션이 있나요? 경기부양책은 교회와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로세 크레딧(payroll tax credit)과, 세금 연기(tax deferrals), 그리고 기부금 권면(encouraging charitable donation)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임금 보호 대출 혜택(paycheck protection mall business loans), 그리고 경제적 손실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small business loans)이 있습니다.
1. 근로세 크레딧 (Payroll Tax Credit)
근로세 크레딧은 무엇인가요? 경기부양책은 직원을 위해서 고용주가 납부한 50%의 근로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이 세금 크레딧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으라는 행정명령 때문에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사업을 중단한 고용주들이나, 또는 총 수입이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 50%가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 제공됩니다.
크레딧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100명이나 그 이하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어도, 모든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은 직원들에게 지불된 임금에 따라 계산 됩니다. 100명 이상이 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장을 폐쇄한 가운데에도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크레딧은 처음 $10,0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임금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2020년 3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직원에게 지불된 것이어야 합니다.
임금 보호 대출을 받게 되면 근로세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은 고용주는 근로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세 크레딧을 신청하면 2020년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는 근로세금을 연기할 수 없게 되나요? 경기부양책은 크래딧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근로세를 연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근로세 크레딧의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여서 받는 사례비는 근로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0-62라는 정보를 보시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irs-employee-retention-credit-available-for-many-businesses-financially-impacted-by-covid-19
2. 세금 연기 (Tax Deferrals)
어떤 세금을 연기할 수 있나요? 경기부양책은 고용주와 자영업자(목사님들도 포함)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 부분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연기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고용주들이 책임을 지고 고용주 부분의 소셜 택스를 직원과 자영업자(SECA 룰에 따라서 목사님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됨)를 위해서 냈어야 했는데, 연기를 해 준 것입니다. 고용주는 보통 직원의 임금의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셜 텍스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의 조항은 연기된 소셜텍스를 2년에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절은 2021년 12월 31일에 또 다른 반절은2022년 12월 31일에 내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소셜 텍스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임금 보호 대출을 받아서 채무 변제를 받은 고용주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어떻게 기부금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경기부양 정책의 한 조항은 기부자가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든 하지 않던 상관없이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최고 $300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더 많이 기부하도록 장려합니다. 개인은 그동안 50%의 총 조정 소득 (Adjusted gross income)까지만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 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는 이런 한도가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기업들에게는 기부금을 수입에 25%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금액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식품을 기부함으로 얻는 공제 혜택을 15%에서 25%까지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임금 보호 대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Small Business Loans)
왜 경기부양책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대출의 목적은 이 사태 속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계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대출은 고용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지니스를 완전히 닫지 않도록하며,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단체들은 임금 보호 대출 프로그램(PPP)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재정부는 2020년 4월 2일에 최종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규정에 교회와 사역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안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IFRN%20FINAL.pdf
연방정부의 규정이나 법에 따라 임금 보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경기부양책의 최종안에 보면 종교 자유에 대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바는,“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자 명목으로 받는 모든 대출은 헌법과 일반법과 규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는 제1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와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42 U.S.C. 2000bb-1과 SBA Regulation at 13 C.F.R 133.31-h를 포함한다. 이런 법조항들은 “Nothing in [SBA nondiscrimination regulations] shall apply to a religious corporation, associ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society with respect to the membership or the employment of individuals of a particular religion to perform work connected with the carrying on by such corporation, association, educational institution or society of its religious activities.”’ 라고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부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교회와 사역단체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501(c)(3) 세금 코드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한 사업장에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선교 단체들, 자영업을 하는 개인들과, 1인 기업 운영자들, 그리고 계약직 고용자들은 임금 보호 대출을 신청하여 임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에 포함되는 임금은 2020년 2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대출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출받은 자금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대출받은 자금으로 임금과, 그룹 건강보험 혜택과 Sick leave를 지불할 수 있으며, 건강 보험 및 기타 보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건물에 대한 모기지 이자와, 건물 렌트비, 그리고 유틸리티와 다른 이자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월급과 시금, 현금으로 받는 팁과, 휴가비, 육아와 가정비, 의료비 또는 Sick leave, 건강보험비, 은퇴 적립금,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들이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 것은 직원당 $100,000 이상의 비용은 임금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대출한 금액으로 직원들에게 $100,000 이상 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로 지정된 금액이 임금비용을 산출할 때에 포함되나요? 경기부양책에는 주택보조비가 임금비용을 산출할 때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특별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주택보조비가 연방 소득세를 내는데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셜텍스나, 은퇴플랜에 적립할 때는 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보조비 외에 받으시는 사례비에 대에서는 세급법 섹션 107에 일반적인 소득으로 보고 하여 소득세를 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은 대출을 위해서 평균 월 임금을 계산할 때 주택보조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주택보조비는 $100,000 제한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주택보조비 명목으로 $100,000이상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부서(SBA)는 아직 주택보조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고, 가이드라인의 부재속에서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은 주택보조비를 임금비용에 집어 넣는 것을 꺼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사역기관들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12개월동안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월 평균 임금비용에 2.5를 곱한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평균 월 임금비용이 $20,000 이었다면 거기에 2.5를 곱한 $50,000이 최고 대출 한도금액입니다. 한 교회가 받을수 있는 절대적인 대출한도는 $10,000,000 입니다.
자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임금 보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부양책의 조항은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 목사님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임금 보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12개월 평균 월 사례비가 $5,000이었다면 최고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사역기관은 얼마의 기간안에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하나요? 경기부양책은(CARES act) 10년을 상환기간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 재정부는 2년 안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최고 4%까지 될 수 있지만, 2020년 4월 2일에 내놓은 최총안에 따르면 이자율은 1%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나 사역기관은 대출을 받기위해서 담보가 있어야 하거나, 다른 제 삼자가 보증을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대출은 무담보 대출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출 받으신 자금을 허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출로 인하여 차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연기할 수 있지만 대출을 받으신 후 1년을 초과해서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받은 것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채무 변제(forgiven)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채무 변제는 이런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역단체는 대출받은 원금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대출을 받은 후 8주내에 임금에 들어간 비용이나, 모기지 이자나, 렌트비나, 유틸리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고용수준과 대출을 받은 후의 8주간의 고용수준과 임금이 차이가 날 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의 임금이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동안 25%이상 줄어들었다면, 채무 변제 금액은 25%를 초과한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누가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책임이 있나요? 대출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자 부서(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섹션 7(a)라는 조항을 통해서 운용되는 기업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특정한 조건들(담보, 보증,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에 관련된 조사)은 삭제 되거나 완화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나 사역기관, 또는 목사님들이 임금 보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만약 대출을 받기 원하신다면 SBA에서 승인한 대출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 은행들이 이런 대출 기관입니다. 승인을 받은 SBA 대출 기관이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요구되는 구비 서류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대출 하는데 펼요한 서류들과 요구사항들이 일반적인 대출을 받는 것과는 달리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최신의 대출 지원 서류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0-04/PPP%20Borrower%20Application%20Form.pdf
어디에 가면 임금 보호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안내 서류와 지원서는 미 재정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개요: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20–%20Overview.pdf
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Fact-Sheet.pdf
임금 보호 대출 지원 서류: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aycheck-Protection-Program-Application-3-30-2020-v3.pdf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미국 연방정부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임금 보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양심과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남침례교단의 윤리 위원회는 선언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rlc.com/resource-library/articles/do-sba-backed-loans-violate-the-separation-of-church-and-state
5.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손실 재난 대출 (Economic Injury Disaster Small Business Loans)
경제적인 손실 재난 대출(EIDLs)이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손실 재난 대출은 소규모 사엽자 부서가 최고 $200만불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사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재적인 현물의 손실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출이 교회와 사역기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자 법의 섹션 7(b)(2) 조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재정적인 책임을 완수할 수없는 경우)이 발생했을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분야의 교회와 사역기관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는 2020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 대출을 신청하여 계속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된 비용들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출받은 금액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Sick leave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임금과, 렌트와 모기지를 납부하고, 다른 여러 관련된 채무를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기관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영역 비영리단체는 최고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수령(지원하고 3일만에 지급받음)으로 지원할 수 있고, 대출은 재난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손실에 따라 최고 $200만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 부서는 비공식적으로 6개월분의 운용비용으로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사업부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까? 대출 상환 기간은 기관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재난 대출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단체에 대한 대출 이자는 2.75%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교회나 사역단체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해야 하나요? 원래 소규모 사업자 대출은 보증과 담보 또는 다른 곳에서 신용 평가가 필요하였지만 이번 재난 대출은 이런 규정이 완화하였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월 상환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까? 부서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대출 받은 돈의 일부나 전부를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선금으로 받은 $10,000에 대해서는 본 대출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재난 대출에 관해서는 경기 부양 책이 어떤 특정한 변제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대출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자 부서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섹션 7(a)라는 조항을 통해서 운용되는 기업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재난 대출을 받게 되면 교회나 사역단체가 임금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 혜택에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섹션 7(a)에 있는 소규모 사엽자를 위한 조항에 따라 임금 보호 대출을 받은 기관이 재난 대출도 받게 되면 $10,000을 변제 받은 금액이 임금 보호 대출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재난 대출은 사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나요, 아니면 비사역적인 비용에만 사용을 해야하나요? 소규모 사업자 부서가 명시해준 바로는 대출받은 자금은 합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 모든 활동에 사용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한 비사역적인 활동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부서에서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어떻게 임금 보호 대출이나, 재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3일에 미 소규모 사업자 부서에서는 다섯 페이지 가량의 질의 응답지를 발표하였고, 거기에는 교회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아래 자료를 참고 하세요.
““SBA Issues Guidance and New Application Form for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 Batts, Morrison, Wales & Lee, April 3, 2020
“Summary of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Regulations,” Ted Batson, Capin Crouse, LLP, April 3. 2020. https://www.capincrouse.com/paycheck-protection-program-loan-regulations/가이드스톤은 세금이나 회계나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의 목적은, 위의 내용가운데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세금상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위의 글을 세금상의 벌금을 피하는세 위의 내용을 근거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세청 수정 세법 197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