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時論] 선거관리에 대한 제안
김영하 목사(샬롬선교교회)
우리 총회에는 헌법과 규약이 있고 각 부서나 기관마다 내규와 세칙이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총회 때마다, 혹은 각 부서가 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의 영향 때문이다. 법치주의란 큰소리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원리를 말한다. 국가에 적용할 경우 헌법 원리라고도 한다. 우리 교단도 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운영을 한다.
일반법에서는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를 둔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헌법,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각 부서의 령), 조례, 규칙 등의 순서로 법의 효력이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이나 정신을 벗어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있다. 본 교단 경우 헌법, 규약, 내규, 세칙, 임원회의 결의 등의 순서가 될 것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법과 신법의 내용이 배치되거나 상이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이상 신법(개정법)의 내용을 따른다는 것이다. 우리 교단도 이 원칙에 의하여 ‘개정된 법은 000부로 효력을 발생한다.’등의 내용이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내용이 혹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은 일반 형법에 그와 같은 분류의 처벌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의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우리 교단에는 이에 해당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간혹 ‘규약을 유보하고’와 같은 돌발 상황이 적용되거나 자문위원의 자문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은 그 정신과 목적, 내용에 대한 일차적 선언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하위법으로 갈수록 자세히 적용되도록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실제적으로 시행할 때는 하위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의 헌법과 규약은 이런 원칙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차라리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헌법과 규약을 적용하여 교단을 이끌어 나갈 때 애매한 부분은 내규와 세칙을 잘 보충하여 세부사항을 보다 면밀히 만들어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본 교단의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약을 수정하여 시행하여야겠지만 규약 수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에,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에라도 명시하여 시행할 때 보다 효율적이며,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총회장/제1부총회장 선거 시 단수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 규정 및 진행 절차에 대한 특정 규정이 없고 다만 복수일 때를 가정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다(규약 2장 7조 1항). 향후 단수 입후보의 경우나 상대 후보가 자진하여 후보직에서 탈퇴할 때도 ‘항상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거나, 혹은 ‘대의원 과반수의 거수 찬동으로 투표 없이 추대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단수 입후보자의 과반수 미만 찬성의 상황을 대비하여 그에 따른 규정도 보완하여야 한다. 총회 석상에서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타 입후보자와 비교할 때 보통,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제2부총회장의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회에서 후보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관위에서 그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선관위에 후보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부총회장이 지명되고 선출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입후보자와 후보자의 공고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입후보는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고 후보는 선관위의 공천을 받은 것이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 입후보 공고는 000에 총회 개시일 00일 이전에 0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입후보자 공고와 “선관위의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000에 총회 개시일 00일 이전에 0회 이상 공고한다.”는 후보자 공고가 명시되어야 한다.
법은 간단할수록 좋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느슨한 법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조밀한 법이 만들어져 법과 상식이 통하는 순리적인 총회를 경영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이다. 선거에 관한 것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더 매끄럽게 선거관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