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8) 목회자가 연방세를 납부하는 방식
목회자가 연방세를 납부하는 방식
세금 보고 시즌이 무르익고 있는데, 세금 보고는 마치셨나요? 직장인에게 세금 보고 준비는 W-4를 작성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인은 새 직장에 들어갈 때나 새해가 시작될 때 W-4를 통해서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 징수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W-4에 근거하여 고용인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 징수하여 IRS에 납부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W-4 작성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W-4를 작성하지 않게 된 배경
IRS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하지만, 세금은 자영업자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세금을 자영업자로 납부한다는 것은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분기마다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W-4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또 IRS는 목회자가 원하면, 교회에 요청하여 교회가 목회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연방세를 납부하나?
목회자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 연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방식 1: 분기별 예상 납부 (QUARTERLY ESTIMATED PAYMENTS)
첫 번째 방식은 목회자가 자영업자처럼 직접 연방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방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목회자가 분기마다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전년도에 낸 세금의 100%나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의 90%를 내야 세금 보고 시에 8%의 추징금을 내지 않습니다. IRS 웹사이트나 전화나 우편이나 EFTPS로 낼 수 있습니다.
- 방식 2: 목회자의 분기별 예상 납부와 교회의 원천징수
두 번째 방식은 교회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급여에서 목회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목회자는 자영업자 세금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분기마다 직접 납부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시에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예상 납부액이 합산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결정됩니다.
- 방식 3: 교회의 원천징수
세 번째 방식은 목회자가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다 교회가 원천징수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법상 자영업자인 목회자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기에, 모든 세금을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150이고 소득세가 $150이라면, 교회는 급여에서 소득세로 $300을 원천징수 합니다.
아주 다양한 목회자의 W-2
목회자인 고객들이 솔로몬 세무회계에 가져오는 W-2는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는 세법에 따라 잘 작성되어 1번에 총소득만 기록된 W-2입니다. 두 번째는 1번에 총소득과 2번에 소득세만 기록된 W-2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직장인처럼, 1번부터 6번까지 다 숫자가 있는 W-2입니다. 네 번째는 2번 칸은 비었는데, 1, 3, 4, 5, 6번 칸에는 숫자가 채워져 있는 기묘하게 작성된 W-2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제대로 작성된 W-2입니다. 2~6번 칸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경우, 차후에 받을 사회보장 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납부의 두 가지 목적
세금 납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세 납부로 국가 운영을 돕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 보고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결산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전문 세무사를 찾는 세 가지 질문
질문 1: “목회자는 W-2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질문 2: “교회는 목회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질문 3: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답은 모두 “아니오” 입니다. 이 세 질문에 모두 옳은 답을 하는 세무사를 찾으셔서 절세와 은퇴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십시오. 그 세무사에게 지불한 수임료가 아깝지 않다는 것은 은퇴하실 때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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