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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사운드의 이민교회 음향이야기(36)
온라인예배 저작권법 특집 (1)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리빙사운드의 이민교회 음향이야기(36)</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온라인예배 저작권법 특집 (1)</span>

이재호 대표(리빙사운드, 미주)

온라인예배 저작권법 특집 (1)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등을 부를 때, 가사를 함께 보기도, 녹음하기도 하며 최근 많은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면서, 예배 실황을 웹사이트 혹은 유튜브와 같은 소셜 플랫폼에 업로드하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사실 저작권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몇몇 교회들은 갑자기, 법무법인 혹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 무단 사용에 따른 대가를 요청받기도 하고, 심하면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보상책임을 부득이 져야 할 경우도 생긴다. 특히나 요즘같이 온라인예배가 활성화된 시기에, 일부 법무법인 단체에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합의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번 칼럼은 저작권 특집으로, 교회에서 사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법 상식을 비롯하여 그 대비책에 대해서 연재로 다루고자 한다.

– 교회 음악 저작권 위반사례 –

1) 예배 때 사용되는 악보의 인쇄 및 복사(교회 주보 / 찬양팀 악보/ 성경공부 교재 등)

예배 때 찬양을 부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악보일 것이다. 찬양팀 악기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아야 연주를 할 수 있고, 피아노 반주자도 마찬가지다. 선택한 찬양의 악보를 복사해서 나누거나, 혹은 악보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여, 태블릿 등을 올려놓고 악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는 저작권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복제권 위반에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찬양의 작곡 혹은 작사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악보집을 무단 복사 혹은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위반되는 것이다. 비영리 목적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허가 없이 악보를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현장 예배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행위 자체는 Fair Use(공정 사용)로 간주하여,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를 문서로 복사를 하거나, 가사를 띄우거나, 공유하는 모든 행위는 위법에 속한다. 특히,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경우, 찬양을 부를 때, 가사 자막을 삽입해서 방송 송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모두 저작권법 위법에 속하며, 소송 제기의 빌미가 된다. 찬송가의 경우나, 원곡자의 사후 70년이 넘은 오래된 곡들은 저작권법에서 자유롭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악보집의 경우, 원곡과 달리 편곡이 된 악보집이라면, 오래된 찬송가라도, 편곡자와 악보집 판매자에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CCLI와 같은 교회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가 교회들이 저작권법에서 자유롭게 악보를 인쇄/ 복사 및 파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CCLI와 같은 관리단체에 등록하여 일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고, 이곳에 등록 및 관리되는 찬양곡에 한해서는 마음껏 악보를 사용할 수 있다.

2) 예배 시 찬양할 때, 특송할 때 사용되는 반주음원(Instrument Music source)

교회에서 반주자가 따로 없는 경우, 반주기를 사용해 찬양을 부르거나, 특송을 할 경우, 연주자를 구할 수 없어, 음원을 다운로드하여서 특송 반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은 보게 된다. 반주 음원처럼 이미 PreRecorded 된 음원을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속한다. 반주기를 교회가 샀거나, 음원 사이트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노래 연습 혹은 감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예배 현장에서 반주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법에 속하게 된다. 단, 반주기 혹은 음원을 합법적으로 구매 시, 사용 약관에 비영리적 목적(예배 목적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한된 인원수 혹은 모임 형식에 따라, 일부 사용을 허가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예로, 반주기의 경우, 현장 예배 목적을 위해서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가되나, 이를 녹화해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드시 신중하게 구매에 따른 사용 약관을 살펴본 후에 사용해야 만 저작권 소송 및 보상 책임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CCLI와 같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등록된 찬양곡 일지라도, Pre recorded된 반주 음원의 경우는 라이선스로 커버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3) 성가대가 사용하는 악보집의 복사 및 공유 / 온라인예배 송출

앞서 말한 악보의 무단복사 및 공유는 저작권법 위법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성가대의 경우도, 악보집을 무단 복사하거나. 성가대 특송 영상을 웹사이트에 업로드 혹은 방송으로 송출하는 모든 행위는 예배 목적과 상관없이 모두 저작권법 위법에 속하게 된다. 단, CCLI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그 단체에 등록된 곡의 악보를 복사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앞서 언급했지만, 성가곡 악보집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유는 대부분의 성가곡 악보집의 경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4부 합창에 따른 편곡이 마무리된 악보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래의 악보가 아닌, 편곡/ 편집된 성가 악보집을 사용하는 경우는, 성가대 인원수에 맞게 악보집을 구매해야 만 하며, 디지털 악보 파일을 구매하는 때도, 사용인원수에 비례하여, 구매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 때에 따라, 교회 모든 스텝이 공유할 수 있는 패키지를 구매해, 교회 예배 사용에 한해서만 허가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성가 악보집을 사용해 특송을 한 실황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유튜브 등과 같이 소셜 플랫폼으로 방송 송출을 할 경우는 반드시 판매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여, 저작권자 혹은 저작인접권자(실 연주자 등)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한지를 따로 문의해보아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책임이 청구될 경우,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경우가 생기므로, 신중히 대처해야만 한다.

4) 현장예배가 아닌 교회 내 다양한 행사 / 이벤트/ 수련회 때 부르는 찬양

CCLI와 같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교회가 등록을 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할 경우,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전체 성도 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다르게 책정된다. 이는 교회 내 예배 목적에 한해서만, 커버되므로, 교회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 / 이벤트/ 이웃초청잔치 등과 같은 내부, 외부 행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교회 내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찬양집회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드리는 주중 예배를 벗어난 행사의 경우는, 일반 라이선스가 커버하지 못한다. 단, 이를 위해서, 미주 내 CCLI에서는 “이벤트 라이선스”라는 추가 라이선스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벤트 라이선스는 연회비가 아닌, 행사가 있을 때만 매회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다. 만일 행사에 참여한 내부 혹은 외부인이 개인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장비를 사용해, 녹화한 후 SNS에 업로드하거나, 개인 라이브 방송을 할 경우, 이는 라이선스가 커버하지 못하며, 직접적인 보상책임은 촬영을 한 당사자에게 있으나, 교회가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하고, 주의를 주지 않았을 경우,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도 함께 보상책임의 일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만일, 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를 촬영해, 홍보할 수 있도록 권장코자 한다면, 이에 관한 허가를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이를 문서화시켜, 이후 문제 야기 시, 사전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5) 외부 강사 혹은 찬양사 초청 집회를 주관할 경우

집회 목적과 성격이 예배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법상에서는 교회 내 스텝 혹은 성도들을 제외한, 초청된 외부 강사 / 찬양사 등이 교회에서 일부 사례를 받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영리적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통해 소정의 사례 혹은 교통비 정도의 부대비용을 후원하는 것으로 소명한다고 해도, 저작권 법상에서는 어떤 행위든 금전이 오고 가는 모든 행위를 영리적 목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경우, CCLI와 같은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에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집회 시 사용하는 모든 찬양과 그 외 영상자료들의 무단 사용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속하게 되며, 라이선스가 이를 커버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영리적 목적에 의한 고의성 무단사용으로 형사법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교회가 사례를 하지 않고, 책 혹은 찬양 CD와 같은 영리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판매대를 제공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영리적 금전 계약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경우, 교회도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보상책임을 함께 물게 될 소지가 높다. 하여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만한 모든 행위를 교회가 허가할 수 없으며, 이후 문제 시 교회에서는 연대책임을 질 수 없음을 확실시하는 문건을 작성해, 함께 서명토록 해야 한다.

리빙사운드는 달라스에 위치한 교회 음향/영상 전문 컨설팅회사로 교회 미디어 지원 팀을 운영, 장비 결함 및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위해 무료상담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장비 구입 및 세팅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www.thelivingsound.com / 214-674-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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