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9) 사랑의 헌금에도 세금이?
사랑의 헌금에도 세금이?
사랑의 헌금에도 세금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에, 우리는 물질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우리의 사랑에도 세금을 매깁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8%에서 최대 4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록금과 교육비, 자선기관 헌금, 의료비, 정치 기부금 명목으로 준 현금 선물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준 현금 선물은 완전히 면세입니다. 또 IRS는 개인이 특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했는데, 2024년에 한도액은 $18,000입니다. 한 해에 특정 개인에게 준 현금 선물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자가 양식 709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이 평생 세금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은 $13.61 million 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목회자에게 준 사랑의 헌금은 과세대상 소득일까요? 법원 판례로 알아봅니다.
사랑의 헌금이 과세 소득이라는 판례
뱅크스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매년 성도들로부터 ‘사랑의 헌금’을 자주 받았지만, 세금 보고시에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매년 개척 목회자의 생일, 어버이 날, 교회 창립 기념일, 크리스마스에 사랑의 헌금으로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법원은 이 사랑의 헌금이 선물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굿윈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자와 사모는 매년 생일, 크리스마스, 목회자의 교회 부임 기념일에 정기적으로 현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선물이 비과세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세 법원은 소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에서 목회자는 성도 1인당 평균 선물 금액이 $12.50에 불과하고, 또 자신이 사랑의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제8순회 항소법원은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선물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랑의 헌금이 비과세 소득이라는 판례
애버네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법원은 세무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전임 목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거 또는 미래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납세자가 해당 지급금을 비과세 증여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회자가 18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건강 악화로 은퇴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의사의 권고대로 플로리다로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목회자에게 매년 2,000달러의 ‘급여 또는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제5순회 연방순회법원은 이 지급이 비과세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모든 사실과 정황이 증여 의도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단순히 ‘급여’와 ‘사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IRS는 Rev. Rul. 55-422에서 이 판례와 다른 유사한 여러 판례의 판결에 근거하여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음 두 가지 조건하에서 비과세 증여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조건은 교회가 과거에 목회자에게 사역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제공했어야 하고, 둘째는 목회자는 은퇴 이후에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의사나 의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역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받는 사랑의 헌금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반면에 은퇴 목회자가 교회 사역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순수하게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받는 사랑의 헌금은 비과세입니다. 사랑의 헌금이 은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면, 과거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은퇴금과 사랑의 헌금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