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8) 주택 보조비의 유래와 전망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주택 보조비의 유래와 전망
주택 보조비의 역사는 소득세를 합법화하는 1913년에 인준된 수정헌법 제16조에 기인합니다. 소득세를 부과하고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주는 모든 종류의 가치나 혜택은 소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자신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고용인에게 무료로 제공된 혜택은 소득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항해 기간 배에서 살아야 하는 선원에게 제공되는 선실입니다. 또 학교 캠퍼스에서 학교 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병원 부지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주택도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혜택으로 보았기에 소득이 아니라고 IRS는 규정했습니다. 1921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Nathaniel Barksdale Dial이 목회자에게 제공되는 사택도 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사택이 없는 작은 교회에서 현금으로 사택 보조비를 받는 목회자는 계속해서 주택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에 부닥쳐졌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IRS는 주택 보조비에 관한 규정에서 “사택”, “교회가 소유한 집”, “거주하는 집(house)”이라는 용어를 “가정(home)”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현금으로 받는 주택 보조비에도 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제공하는 사택에는 차고와 같은 부속 건물과 가구와 가전제품도 포함되었기에, IRS는 목회자들의 주택 보조비에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임대 시세(fair market value)도 포함했습니다.
그 이후로 별문제 없었던 주택 보조비는 1990년대에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가 IRS의 감사를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릭 워렌 목사는 $360,000짜리 집을 샀고, 교회에서 자신이 받는 사례비 전체를 다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여, 1993년에는 $77,663, 1994년에는 $86,185, 그리고 1995년에는 $99,653을 주택 보조비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IRS는 릭 워렌 목사의 집과 차고와 가구와 가전제품을 포함한 시세 임대 가격(fair market value)을 1993년은 $58,061로, 1994년에는 $58,004로, 1995년에는 $59,479로 계산하였고, 릭 워렌 목사가 이를 초과한 주택 보조비를 받은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IRS는 릭 워렌 목사가 소유한 별장에 대한 주택 보조비 $195,000도 거부했습니다. IRS는 릭 워렌 목사에게 $300,000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을 물렸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IRS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교회와 정부의 대립으로 비치면서 국가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2002년에 의회가 개입하여 주택 보조비는 차고와 가구와 가전제품과 유틸리티 비용을 포함한 집의 임대 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기존의 주택 보조비 규정에 덧붙여서 성직자 주택 보조비 명시법을 제정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IR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 규정이 릭 워렌 목사에게 소급 적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릭 워렌 목사가 벌금을 내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오랜 논란으로 두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집과 차고에 대한 렌트비나 모기지와 가구와 가전제품과 유틸리티에 대한 임대 시세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한 액수는 소득으로 계산되어서 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는 오직 상주하는 집에 대해서만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란의 불씨는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2013년에 종교의 자유 재단(The Freedom of Religion Foundation)의 지도자들은 성직자의 주택 보조비는 불공평하게 종교인을 선호하기에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미국 정부를 고소했고, 연방 법원의 판사 Barbara Crabb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판결은 뒤집혔으나, 판사 Crabb의 판결이 틀렸다는 언급은 없었기에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2019년 3월 15일에 항소심 공판에서 성직자의 주택 보조비는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이 지금은 세속화의 늪에 깊이 빠져 있기에,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가 다시 논란이 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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