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elect Page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1)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과 절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1)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과 절세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과 절세

지난 칼럼, “얼마나보다 어떻게”에서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임금을 연봉제로 지급할 때보다는 사례비만 지급하고 목회자의 사역 비용을 교회가 상환해 줄 때에 목회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기에, 실질적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인상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를 Non-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이라고 하고, 후자를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이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ARP)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RS가 인정하는 ARP가 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반드시 사역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에, 교회에 상환을 청구하거나, 교회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교회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는 사역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차량 사용: IRS 표준 마일리지 가격(58.5 cents per mile)과 주차비와 toll비(집과 교회 출퇴근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

· 총회 모임, 세미나, 회의, 강습회 참석 관련 비용

· 사역을 위한 여행경비: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숙박비가 포함되지 않고 $75 이하인 비용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도 됨)

· 연장 교육비(이직을 위한 교육비는 제외)

· 설교 준비 자료와 교회 사역과 관련된 교육 자료 구입비

· 사무실 비용과 교회 접대용 선물 구입비

· 사역 관련 법적/전문 자문 서비스비

· 컴퓨터와 같은 장비 구입비. 핸드폰은 사역과 관련된 비용만 상환될 수 있음(공적/사적 사용 비용을 %로 구분)

· 사역과 관련된 접대비 (음식비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음)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역과 관련 없는 비용을 상환해 주면, 그 비용은 반드시 목회자의 W-2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비용은 반드시 적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비용을 보고한다는 것은 영수증과 같은 지출명세서와 함께 관련 기록을 교회에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양식이나 보고서나 회계장부나 이와 유사한 서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날짜

· 장소

· 내역

· 사역 목적

·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식비를 청구할 때는 참석자 이름과 모임 목적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비용 청구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함)

· 금액

재정은 지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미리 목회자에게 지급될 수도 있고, 지출 보고서는 지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IRS는 규정합니다. 이런 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가 목회자에게 미리 지급했거나 상환해 준 비용은 목회자의 과세대상 수입으로 W-2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남은 비용은 반드시 적시에 반납되어야 합니다.

쓰고 남은 재정은 지출일로부터 120일 안에 교회에 반납되어야 한다고 IRS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은 재정은 목회자에게 과세대상 소득으로 W-2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지출/비용 보고서를 매달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한다면, IRS가 규정한 기간을 자연스럽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4. 예산은 교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ARP를 위한 예산은 반드시 교회 재정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IRS Code section 62(a)(2)(A) 조항). 교회가 목회자의 연봉을 줄이거나, 목회자가 스스로 임금을 재조정하여 재정을 마련하더라도, IRS는 그렇게 조정된 금액을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또 연말에 사역 예산에서 남은 재정을 목회자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면, 목회자에게 과세대상 수입이 되기에 W-2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RP는 사무총회의 결의 없이, 단지 집사회나 운영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산안이나 결산안에 목회자의 여행비용, 자동차 비용, 도서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면, 이런 비용들을 ARP의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IRS의 감사에 대비해서 교회는 ARP 관련 보고서와 영수증들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

미주침례신문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