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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8)
기부금의 세금 공제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8)</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 기부금의 세금 공제</span>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기부금의 세금 공제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소원해진 몇몇 성도들이 몇 개월 동안 십일조나 주정헌금을 교회 성도 중에 유학생 가정을 지정하여 구제헌금으로 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들이 낸 헌금이 교회 운영비나 목회자의 생활비로 쓰이지 못하게 하여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떠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헌금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교회에 기부한 헌금이 다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RS는 세금 공제의 결정 요인으로 기부의 방식이 아니라 실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부자가 교회에 어떤 의도로 기부했는지, 단순히 세금 공제를 위해서 교회에 기부했는지, 특정 행사나 특정 개인에게만 혜택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교회나 면세 단체에 기부한 헌금이 세금 공제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기부는 현금이나 기타 재산의 기부이어야 합니다. 기증된 재산의 경우, 교회는 재산을 받은 시간과 재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긴 편지를 기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편지에 기부된 재산의 가격이나 가치를 정하여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기부된 물품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기증자의 책임입니다.

둘째로, 기부는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선 기부금의 세금 공제는 교회에 기부금이 전달된 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배송 날짜가 중요한데, 교회가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날짜가 배송 날짜입니다. 수표에 적힌 날짜와 관계없이 연말이 지나 전달된 새해에 기부한 헌금으로 계산됩니다. 단, 우체국을 통해 교회로 우송되는 수표는 다음 해 초에 배달되더라도, 우편 봉투에 찍힌 소인의 연도에 공제됩니다. 이때 우편 봉투는 증거 자료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기부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고, 기부자에게 반사 이익도 없어야 합니다. 또 기부자는 교회가 자신의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기금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 기금에 기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단기 선교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과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낸 돈은 자선기금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 그 단기 선교의 목적이 “개인적 여흥이나 레크리에이션이나 휴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대가로 기부자가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가 청소년 여름 캠프 모금으로 스파게티 저녁 식사권을 $20불에 팔았다면, 교회는 $20불이 다 세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와 부대 비용을 뺀 액수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연방정부에 501(c)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자격이 되는 자선단체에게 기부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기부는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AGI (Annual Gross Income)의 50%까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AGI의 20%나 30%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이월”되어 향후 몇 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기부는 입증되어야 하고, 교회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 방법은 기부 유형과 IRS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기부에는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부금에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특정인에게 한 지정 헌금

· 자격이 되지 않는 단체에 한 기부

· 기부금의 대가로 기부자가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등한 재정적 혹은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경우

· 기부자가 제공한 시간이나 서비스의 가치. 예를 들어, 노동 시간과 재료를 기부한 배관공은 재료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노동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 비용이나 생활비나 가족 생활비

· 재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기부

· 임대료 없는 건물 사용. 교회에게 무료로 제공된 건물 공간의 가치는 자선 기부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텔, 회의실 등이 포함됩니다.

* 이 글은 The Six Requirements for a Charitable Contribution to be Tax Deductible | Alabama Baptist State Board of Missions(alsbom.org)에 올라온 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해서 해석하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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