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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時論] 총회와 대의원권

[시론 時論] 총회와 대의원권

 

정기총회의 열기가 지나가고 이제 차분하게 신임 총회장과 새로운 임원들이 총회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신 임원진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보다 발전된 총회를 만들어야 하며 모든 회원교회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채택한 헌법 제6조(회원교회의 권리와 의무) 5항을 보면 “회원교회는 총회 협동비 납부 등 총회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 제17조는 “회원교회는 총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면서 “1항: 총회 협동비(일반 경상 예산의 1% 이상) 납부, 2항: 회원교회의 연례보고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교회는 헌법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해마다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논란의 원인은 연례보고서를 총회에서 그동안 요구한 적이 없기에 과연 한 지역 교회가 몇 명의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는지 기본 파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8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총무는 연례보고서를 만들어 각 교회에 배부하여야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는 대의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고, 연례보고서상 교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에 상응하는 협동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대의원 수를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2018년 실행위원회의 기준표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37차 총회 자료집 90쪽 참고)

또한 각 교회에서 연례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총회 참석 등록서를 제출할 때 동반가족 혹은 단순히 참석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파송한 대의원을 구분하여 대의원 명단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간혹 한 교회에서 자녀들을 제외하고 서너 명이 왔는데 대의원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6조 2항은 “회원교회가 파송하는 대의원은 침례교인 100명까지는 대의원 2명을 파송하고, 침례교인이 100명을 넘을 때에는 매 50명마다 1명씩을 추가하되, 총 5명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된 연례보고서와 총회 등록서의 자료가 총무로부터 선관위에 송부되면 선관위는 그 명단을 근거로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해마다 총회 석상에서 대의원 등록을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 한인 최대 교단임을 자부하는 우리 총회는 타 교단에도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이런 절차와 방법에도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의원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는 있으나 각 회원교회는 총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함으로 총회가 발전하고 든든히 서 가도록 협조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의무를 다하고 누릴 수 있는 대의원권은 총회를 사랑하는 표시이기에 중요하다고 본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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