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0) 누가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나?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누가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나?
세법은 “주택 보조비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있다”고 명시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기독교 용어이지만, 세법에서는 “종교 단체가 임명한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IRS는 어떤 종교이든지 영적 지도자는 “복음의 사역자”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인도하고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또는 일 년에 두 번 설교하는 교회 행정 담당 목사도 IRS는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간주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의 사역자이지만, IRS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IRS Publication 517은 복음의 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또는 교회 교단을 구성하는 종교 단체에서 정식으로 안수, 위임 또는 면허를 받은 개인이다. 목사에게는 해당 교회 또는 교단의 규정된 교리와 관행에 따라 예배를 집전하고, 성직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의식이나 성례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교회 또는 교단이 어떤 이를 목사로 안수하고 다른 이를 목사로 면허주거나 위임하는 경우, 면허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안수받은 목사의 모든 종교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사회 보장세 목적으로 목사로 대우받을 수 있다.”
교회나 교단이 개인을 목사로 안수하거나 위임하거나 면허를 주기에, 무엇이 교회나 교단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IRS는 교회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조세 법원이 내린 판결들에 근거하면, 세법상 교회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예배드리고자 정기적으로 모이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RS는 사람들이 모이는 주목적이 예배가 아니면, 교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채플은 교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목적은 교육이고 예배는 부속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회의 지시에 따라 채플에서 설교하는 목사라면 주택 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어느 종교 모임의 비영리 단체가 포도주 생산공장(winery)을 운영하면서 그 옆에 채플을 지었습니다. 이 모임은 비영리 단체이고 한 교회의 부속 기관이기에 특정 세금에 대한 면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세 법원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와이너리라고 판결했습니다. IRS는 일반 회사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을 교회로 간주하지 않지만, 안수받은 목회자가 설교하고, 결혼을 주례하고, 장례식을 집도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고 Whittington 대 Commissioner 소송에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Foundation of Human Understanding 대 Commissioner 소송에서는 전통적인 신앙체계 않지만(즉, 이단이나 사교집단이라도) 교회처럼 행하고 있다면, 여전히 교회로서 자격이 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안수나 위임이나 면허도 받지 않았지만, 안수받은 목회자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기능들을 행하는 사람은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는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기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주택 보조비를 받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RS는 침례, 결혼식 주례, 장례식 집도, 그리고 주의 만찬을 목회자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간주합니다. 교회가 특정 성도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앞서 언급된 종교의식을 행할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는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IRS는 판단합니다. 안수받은 목사가 교회나 교단 산하의 종교 기관에서 사역해도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안수받은 목사가 종교 기관의 활동을 지도하거나, 관리하거나, 증진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주일마다 설교하지 않아도 사역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목사가 일반 회사나 정부 기관에서 종교적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어도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캠퍼스 사역과 병원 채플 사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미군이나 주정부의 감옥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할 경우에는 정부의 관리로 간주되기에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유한 병원에서 사역한다면, 정부에 고용된 경우라도 주택 보조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안수받은 목사에게 일반 회사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도록 지시했다면,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나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행정이나 교수를 하는 안수받은 목회자도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생이 인턴과정으로 교회에서 실습할 때에는 목회자로서 안수받았다거나 위임받았거나 면허를 받았을 때만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받은 순회 전도자도 주택 보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순회 전도자는 설교하는 교회에 요청하여 먼저 문서를 작성한 후에 주택 보조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에서 한 주택에 대한 보조비를 각각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수받은 선교사가 해외에서 사역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은퇴한 목사도 주택 보조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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