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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5)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신청하기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5)</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신청하기</span>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신청하기

중소기업 경기 부양책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미국 정부는 4월 초에 중소기업 부양책으로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발표하고 350억 불을 책정했습니다. 대출은 불과 1주일 만에 다 소진되었고, 미 정부는 2차로 300억 불을 책정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대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PPP 대출은 고용인이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최고 천만 불까지 담보나 보증인 없이 제공됩니다. 교회의 한 달 유지비의 2.5배까지 대출됩니다. 교회 유지비에는 고용인 임금 총액, 임대료나 은행 융자 납부금, 각종 공과금과 기타 교회 유지비가 포함됩니다. 교회 한 달 유지비가 총 10만 불이라면, 25만 불까지 대출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혜택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목적대로 대출금을 사용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교회는 대출금을 받고 8주 안에 임금, 건강보험비, 각종 휴가비, 전별금, 연금, 교회 임대료나 은행 납부금, 각종 공과금,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빌린 은행 빚의 이자를 갚는 것과 같은 명목으로만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인의 임금을 25% 이상 삭감하거나 고용인을 해고하여 고용인 숫자가 줄 경우에는 그만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2월 15일 이후에 해고된 고용인을 다시 고용하여 임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PPP를 신청한 은행에 탕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은 2년 동안 1%의 이자를 물고 갚아야 합니다. 300억 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대출금이 제공되기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PPP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이 PPP 대출 신청서를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거래 은행이 P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은행에 신청해도 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먼저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 총회에서 대출에 관해서 교회와 상의하십시오. 교회 헌법이나 규약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서 은행 대출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제출할 교회 월 운영비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고용인 숫자, 세금 떼기 전 임금 총액, 각종 유틸리티 비용 총액, 임대료나 은행 융자금의 총액을 알아보기 쉽게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일 년에 십만 불 이상 임금을 받는 고용인은 PPP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주택 보조비와 사례비와 각종 혜택(도서비, 자동차 운영비, 핸드폰 월 수수료 등등)의 총액이 매달 $8,333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교회 부속 유치원이나 학교나 기관이 따로 EIN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PPP를 신청해야 합니다.

PPP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거래 은행의 웹 사이트에 가서 바로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서 Application ownership 항목은 ‘N/A’로 하십시오. 이를 설명하는 영문 편지가 필요한데, www.solomontax.net/korean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1~6번, 그리고 8번은 ‘No’라고 표기하십시오. 질문 7은 ‘Yes’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쪽에서는 각 사항에 이름의 약자를 쓰고 “Authorized Representative”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Civil Rights” 부분은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은행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들을 준비하십시오. 대체로 Article of Incorporation, 규약, 헌법, 재정 규정에 관한 기록, PPP 대출 신청을 가결한 회의록(공증 필요), 교회의 501(c)(3)나 주총회에서 받은 교단 소속 확인 편지(4월 중순에 각 주 주총회에서 개교회로 발송했습니다), 1~3년 치 재정 보고서(은행 스테이트먼트), 2019년도의 분기별 941 복사본과 2020년 첫 분기 941 복사본, W3 복사본, 모든 고용인의 W2 복사본(목회자의 경우 W2에 Housing Allowance가 기록되어 있어야만 Housing Allowance를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941에는 Housing Allowance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www.solomontax.net/korean에서 목회자의 임금 계산 작성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요구하는 다른 서류들을 입니다.

은행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업로드하십시오. 대부분의 은행들이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업로드할 수 있게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이때 파일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하십니다. 이 작업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은행에 가서 제출해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약 35만 개의 교회가 있고, 1백만 명이 교회에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파트타임 고용자들입니다. 그리고 35만 개 교회들 중에 대다수는 100명 이하의 소형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 당장 교회 임대료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이번 기회를 양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짐을 나누어지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다른 분들은 PPP 대출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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