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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9) 주택 보조비 딜레마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9)  주택 보조비 딜레마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주택 보조비 딜레마

주택 보조비는 목회자에게 큰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택 보조비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과 얽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녀 세금 공제와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 세금 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1040 양식에서 모든 소득을 다 더한 후에 표준 세금 공제나 항목별 세금 공제를 빼고 남은 소득을 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과세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적용됩니다.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뺀 사례비만 소득세가 적용되기에 대체로 1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군에 속합니다. 소득세에서 자녀 세금 공제액을 빼면 낼 세금이 산출됩니다. 수식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 표준/항목별 소득 공제 = 과세 소득  

과세 소득 X 세율 10% = 소득세  

소득세 – 자녀 세금 공제(와 다른 세금 공제) = 낼 세금  

주택 보조비는 과세 소득을 줄여 주기에 소득세를 낮춥니다. 주택 보조비와 여러 소득 공제로 인하여 과세 소득이 $0가 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과세 소득이 없으면, 낼 소득세가 없게 되고, 이는 자녀 세금 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입니다. 이 크레딧은 자녀 세금 크레딧과는 달리 환급 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환급 가능하다는 말은 낼 세금이 $0가 되면, 남는 크레딧은 환급된다는 뜻입니다. 낼 세금이 한 푼도 없다면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자녀당 $2,000의 자녀 세금 공제 중에서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은 $1,500으로, $1,5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면, 아주 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은 소득에 의해서 제한받기에, 주택 보조비가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 보조비 딜레마입니다.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은 $2,500 이상 소득의 15%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도 많아지는데, 주택 보조비는 과세 소득을 줄이기에, 결과적으로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을 줄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하면, “과세 소득 – $2,500 X 15% =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다 실제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세 명이고, 일 년에 $50,000을 버는 목회자라고 가정합니다. 소득의 절반인 $25,000이 주택 보조비이고, 나머지 $25,000은 과세 소득인 사례비입니다. 세금 보고서에서 $25,000으로 기록되지만, 표준 소득 공제액이 $25,900이기에 과세 소득은 $0가 되어 낼 소득세가 없어집니다. 낼 소득세가 없기에, 자녀 세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기에 최고 $4,500(= 3명 X $1,500)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 소득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사례비 $25,000입니다. 이 금액에서 $2,500을 빼면, $22,500가 남습니다. 이 금액에 15%를 곱하면, $3,375가 됩니다. 이 금액이 환급받는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입니다. 수식으로는 ($25,000 – $2,500) X 0.15 = $3,375입니다. 

그런데 $25,000 대신 $15,000을 주택 보조비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40 양식에는 $9,100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9,100 = $35,000 소득 – $25,900 표준 소득 공제). 이에 대한 소득세는 $908입니다. 그런데 자녀 세금 공제(3명 X $500 = $1,500)는 이 금액을 다 없애 버리기에 낼 소득세는 없습니다. 반면에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은 어떻게 됩니까? $35,000 – $2,500 X 15% = $4,875입니다.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의 최고 한도는 $4,500(= 3명 X $1,500)이기에 환급금으로 $4,875가 아니라 $4,500을 받습니다. 주택 보조비를 $10,000으로 낮추어도 여전히 낼 소득세는 없지만,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으로 $1,125(= $4,500 – $3,375)를 더 받습니다. 17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는 주택 보조비를 최대한 높여서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을 최대한으로 받게 하는 주택 보조비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주택 보조비는 언제라도 교회에 신청해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를 공정 임대 시세가 보다 적게 책정한다고 해서 IRS가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IRS의 홈페이지에서 Interactive Tax Assistant를 검색하시면,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7세 이하 자녀가 없다면, 주택 보조비를 공정 임대 시세로 정하는 것이 소득세를 절세하는 비결입니다. 

*이 글은 Amy Monday가 2023년 3월 20일에 The Pastor’s Wallet 사이트에 “HOW THE HOUSING ALLOWANCE CAN HURT PASTORS WITH FAMILIES”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을 번역하여 편집한 글입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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