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5)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지난 8월 8일에 통과된 Inflation Reduction Act(IRA)로 IRS는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달러의 특별 예산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감사 확대를 통한 세수 증가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미 정부는 전례가 없는 경기부양책을 실행했고, 그 결과로 역사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무 감사가 크게 확대될 것인데, IRS는 유능한 변호사로 무장한 대기업보다는 힘없는 개인 납세자들을 상대로 감사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시국에 IRS가 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FBAR라고 불리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1970년에 제정된 미국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에 근거하여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가 시작되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해 만들었지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 수집과 역외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이 만들어지면서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거주자로 해외 금융 계좌에 예금된 금액이 $10,000 이상이었다면,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내 각종 법인체(Corporations, partnerships, LLC, trusts, estate formed under the law of US)를 뜻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교회와 선교단체도 포함됩니다. 또 H비자와 E비자 소지자도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F비자와 M비자 소지자는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거나 거주 신분으로 세금 보고(Form 1040)를 했다면,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J비자와 Q비자 소지자는 과거 6년 중에 2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다면 FBAR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L비자와 R비자 소지자는 세금 보고를 한 해에 최소 31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지난 3년간의 체류 기간이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FBAR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체류일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보고 한 해의 체류일 X 1) + (전년도 체류일 X 1/3) + (전전년도 체류일 X 1/6) = 183일이 넘으면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FBAR에 신고해야 할 금융 계좌는 한국(해외)에 있는 예금, 적금, 증권계좌, 펀드, 퇴직 연금, 상품선물 및 옵션 거래 계좌, 보험(순수 보장성 보험은 제외) 등 해외 금융 기관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입니다. 참고로 미국에 있는 한국 은행(예, 신한은행 뉴욕지점)은 해외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한국에 있는 미국 은행(예, 씨티은행 한국지점)은 해외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
교회와 선교 기관이 유념해야 할 점은 서명 권한입니다. FBAR 규정에는 금융지분(financial interest)과 서명권한(signature authority)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금융지분은 본인 명의 금융 계좌를 의미하고, 서명 권한은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법인체, 해외의 지교회나 선교단체 등의 은행 계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예, 입출금 권한)을 의미합니다. 교회나 선교 기관의 은행 계좌라도 담임목회자나 재정 담당자에게 금융지분이나 서명권한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부모님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만들어진 계좌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FBAR는 매년 개인세금 보고서와 함께 4월 15일까지 보고되어야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기가 됩니다. 해외 금융 계좌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계좌의 최고 금액을 합한 총액이 $10,000가 넘는다면,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A에 $3,000, 계좌 B에 $3,000, 계좌 C에 $3,000가 각각 최고 금액이었다면, 총액이 $9,000이기에 FBAR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좌 A와 B의 $3,000를 계좌 C로 이체해서, 계좌 C가 $9,000가 되면, 세 계좌의 최고 금액 총액은 각각 계좌 A $3,000, 계좌 B $3,000, 계좌 C $9,000가 되고, 이를 합한 금액이 $15,000가 되기에 세 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연중에 해지된 계좌와 예치금이 $0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계좌도 $10,000가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FBAR는 BSA E-Filing System을 통해서 FinCEN Form 114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오직 전자 신고(e-filing)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FBAR를 알지 못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100,000 이상 미신고 계좌당 $12,921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00 이하 미신고 계좌는 각각 10%의 잔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29,210이나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최대 $250,000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00의 계좌를 3년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년당 벌금 $150,000 X 3년 = $450,000가 됩니다. 과거 6년간의 계좌 기록을 추적하기에, 2022년 기준으로 6년 전인 2016년 1월 이후에 신고기간을 가진 FBAR 신고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2015년 FBAR 미신고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FBAR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서 지난 6년간의 FBAR를 신고해야 하고, 지난 3년간의 1040을 수정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신고에 대한 비고의성을 입증하는 사유서(Form 14653)를 제출해야 계좌 최고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IRS가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서 언급된 최고 벌금액이 부과될 수 있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016년부터 미국과 한국은 매년 9월에 자국민들의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미국 정부가 선택한 재정확보 방법은 감사를 통한 세수 증가입니다. FBAR 감사는 개인 납세자 감사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벌금은 매우 높기에, IRS가 갈수록 FBAR 미신고에 대한 감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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