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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7)
IRS가 말하는 은퇴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17)</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IRS가 말하는 은퇴</span>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IRS가 말하는 은퇴

미국에서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은 주택 보조비입니다. 목회자가 현역일 때에는 주택 보조비는 사례비를 줄어들게 해서 연방 소득세를 절감해 줍니다. 또 오바마 케어를 들을 경우에 주택 보조비가 빠진 사례비가 총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은퇴한 후에는 가이드스톤과 같은 교단 연금 기관의 403(b) 연금 플랜에서 받는 은퇴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해서 받을 경우에SECA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이중 면세 혜택이 되는데, 목회자는 은퇴 전에 교단의 403 (b) 연금 플랜에 낸 납입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 후에는 연금을 주택 보조비 항목으로 받으면서 SECA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목회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러하기에 IRS는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를 매우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정한 은퇴 나이는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65세에서 67세입니다. 이를 정상적 은퇴 나이 (Normal Retirement Age, NRA 또는Full Retirement Age, FRA)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회 보장국이 계산한 은퇴 연금의 100%를 받습니다.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면, 정상적 은퇴 나이에 받을 연금의 30%까지 적게 받게 됩니다. 반면에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정상적 은퇴 나이에서 받을 연금보다 25%를 더 받게 됩니다.

반면에 IRS는 55세 이후에 공식적으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구할 의도가 없는 고용 종료 상태를 은퇴로 정의합니다. IRS는 고용인이 55-59.5세 사이에 해고되거나 일을 그만두면 벌금을 물지 않고 401(k)나 403(b)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법상 목회자는 55세에 은퇴하여, 교단에서 받는 은퇴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받음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65세나 70세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일부 은퇴 목사님들은 잠시 은퇴의 여유를 즐기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IRS는 이 분들을 은퇴 목사로 간주할까요? 이 분들이 가이드스톤에서 받는 연금을 주택 보조비 명목으로 받는 것을 허용할까요?

그 답은 ‘아니다’ 입니다. IRS는 다음 세가지에 근거해서 누가 은퇴한 목사인지를 판단합니다.

첫째로 목회자가 은퇴 연금 플랜(403(b))에서 은퇴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동일한 은퇴 연금 플랜에 납입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 은퇴 목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55세에 은퇴해서 교단에서 은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더 이상 동일한 은퇴 연금 플랜에 납입을 하지 말아야 은퇴로 인정됩니다. 둘째로, IRS는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사역이나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는다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임시 담임 목사로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다면, IRS는 그 목회자를 은퇴한 목회자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번째로, IRS는 목회자가 70.5세가 넘었는데, 은퇴 연금을 더 늦게 받고자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은 Retirement를 바퀴(tire)를 새것으로 다시(re) 끼우고 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교회에서 은퇴를 한 후에,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롭게 달리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IRS는 장소불문하고 유급 사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은퇴라고 정의합니다. 세금을 걷는 IRS에게 은퇴의 여부는 나이보다는 유급 사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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