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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4)
절세와 탈세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4)</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절세와 탈세</span>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절세와 탈세

최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서 이발사인 언니가 고객들에게 받은 현금을 꼼꼼히 기록했다가 착실하게 소득세를 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언서 11:1절은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새번역)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IRS의 법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의 소득세 체계는 자발적 협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 아래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한 해의 모든 소득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IRS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보고하고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가령 마약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나, 돈이나 물건을 훔쳐서 얻은 소득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인 알 카포네도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절도죄나 살인죄가 아니라 탈세라고 합니다. 뉴 잉글랜주의 톰 휴즈라는 회계사는 직업상 소득세에 관한 IRS의 규정과 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수년 동안 고객들에게서 횡령한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는 해마다 꼬박꼬박 냈다고 합니다. 결국 횡령죄로 잡혀 들어가기는 했지만, 훔친 돈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기에 IRS의 엄중한 심판은 피하고 9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느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줄이느냐”의 차이입니다.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IRS는 납세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IRS의 여러 규정들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가 수입에 대해서 세액 공제나 세금공제나 조정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가진 납세자는 은행에서 빌린 모기지의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은 자녀 양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숫자에 따른 세금 공제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받습니다.

납세자가 낼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는 반드시 자신이 어떤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연방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각종 비용 기록을 잘하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지해서 절세했다 하더라도 기억을 증명할 기록을 제시할 수 없다면, IRS는 탈세로 판단할 것입니다. 개인 세금 보고서와 이에 대한 증거 기록들은 혹시 모를 IRS의 감사를 대비해서 6년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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