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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7) 비용인가, 투자인가?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37)  비용인가, 투자인가?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비용인가, 투자인가?  

은퇴를 앞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도 몇 분이 은퇴 후에 받을 사회 보장세가 너무 적어서 은퇴를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무사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해주었을 때는 좋았답니다. 그런데 은퇴할 때가 되어 받을 사회 보장세가 5, 6백 불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된 후에는 세무사를 원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수임료나 많은 환급을 약속하는 세무사에게 낭패를 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가 세금 보고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년 IRS가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거나, 세무 대리인 식별 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도 수임료를 받고 연방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금 전문가로 불리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세무사(Enrolled Agents, EA)는 IRS에서 면허를 받은 세무사로, 연방 세금 계획, 개인 및 법인 세금 보고서 작성, 대리에 대한 숙련도를 입증하는 세 가지 시험에 합격한 세무 전문가입니다. 3년마다 72시간의 연장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면허를 받기에 미국 전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인 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는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과하여, 주 정부의 회계위원회나 컬럼비아 특별구나 미국 자치령에서 면허를 취득한 회계 전문가입니다. 일부 공인 회계사들이 PTIN을 신청해서 받고 세금 보고와 계획 수립을 전문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주 법원이나 컬럼비아 특별구나 주 변호사 협회 등과 같은 지정 기관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들 중 일부가 PTIN을 신청해서 받고 세금 보고와 계획을 전문으로 합니다. 공인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와 달리 오직 주정부 자격증이 있는 주의 납세자들을 상대로 세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공인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는 모두 세무 일에 관하여 납세자를 무한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IRS로부터 받았습니다.  

반면에 IRS는 연례 세금 보고 기간 프로그램 참가자(Annual Filing Season Program Participants)와 PTIN 보유자에게는 제한된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작성하고 서명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고객만 대리할 수 있고, 세금 징수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그리고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IRS 직원 앞에서만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PTIN 보유자는 세무 대리인 세금 식별 번호(PTIN)만 가지고 있고 세금 관련 자격증은 없기에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권한만 가지고, 납세자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경험이나, 입소문이나, 접근성이나, 수임료나 편리성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세금 전문가를 선택합니다. Turbo Tax와 같은 세금 프로그램으로 직접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로 51%라고 합니다. 나머지 49%의 납세자들은 Liberty나 H&R Block와 같은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합니다. 수임료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광고 효과로 공신력도 있어 보이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입니다. 또 수임료가 저렴한 세무 전문가를 찾기도 합니다.  

고객 한 분은 딸이 소개한 세무사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구글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저희 사무실로 잘못 온 경우도 있었는데, 2년째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은 W-2만 있는 직장인으로 비교적 세금 보고 작성이 단순하기에 까다롭게 세무사를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농부나, 어부나, 자영업자의 세금 보고는 좀 더 복잡하기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목회자 세법은 가장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목회자는 소득세에서는 고용인이지만, 사회 보장세에는 자영업자이고, 또 주택 보조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법을 다룬 IRS Publication 517에 친숙하지 않다면, 셀프 세금 보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체인점이든 지역 사무실이든 이 책자에 친숙하지 않은 세무사에게는 목회자 세금 보고를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Chat-GPT에 물어봤습니다. “매년 과세소득으로 $36,000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 사회보장세를 얼마나 받는가?” 매월 $1,617.50을 받는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배우자는 절반을 받으니, 부부가 매월 총 $2,462.25을 받습니다.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사택은 실거래 랜트비)를 합쳐서 매달 과세소득으로 $3,000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은퇴 후에 부부가 $2,462.25을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노후 대책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ssa.gov에서 은퇴하면 얼마를 받게 될지를 알아보시고, Chat-GPT에게 지금 연봉으로 은퇴 후에 받을 사회 보장세로 얼마가 될 것인지를 물어보십시오. 받을 금액이 많이 차이 난다면, 세금 보고에서 주택 보조비에 사회 보장세가 잡히지 않았거나 증빙없이 과도하게 비용 처리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세법을 잘 모르거나 정직성이 결여된 세무사가 작성한 세금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누구든지 PTIN를 신청해서 받으면 세금 보고를 대행할 수 있기에, 세무사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렴한 수임료가 세무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매년 1, 2백 불 아끼려고 하다가, 은퇴 후에 매년 받을 수 있는 1.2만 불 혜택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세무사에게 주는 수임료는 절세와 든든한 노후 대책을 위한 투자입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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