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침례교협의회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을 위한 설명회 개최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 변화에 학부모를 제외하는 법 반대한다” 70만 서명 목표
지난 3월 12일(화), 뉴비전교회(이진수 목사)에서 북가주침례교협의회 주최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3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리 자녀들, 학부모, 가정, 교회들을 위협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면 AB665, AB1078, AB5, AB230, AB352 들이다. 이 시행령들은 자녀들의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학교 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665는 미성년자가 학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가능하게 했고,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의견에 반대하면 학교 측에서 자녀를 임의로 집에 보내지 않고 주시설로 보내게 되는 법안이다.
이에 TVNEXT 김태오 목사, Sarah Kim 사모는 학부모의 권리와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는 550,000개인데 무효화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서명을 받고자 한다. 한인 서명의 숫자 목표는 최소한 55,000-70,000개 이상이다. 특별히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이 11월에 있는데 한인들은 4월 13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서명된 청원서들을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낸 서명들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리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TVNEXT Sarah Kim 사모는 발의 법안(Initiative Measure) 청원서 서명이 가져다줄 5가지 결과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①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렌스젠더 남성 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 ③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④학부모 허락 없이 학교에서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⑤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VNEXT 관계자는 서명운동에 참여 및 봉사할 단체와 교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고, TVNEXT.org에 접속하면 더 자세한 서명운동 및 서명 방법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원서명서 발송 주소이다. 받는 곳은 TVNEXT이고, ▲남가주는 16030 Las Palmeras Avenue La Mirada, CA 90638 ▲북가주는 2054 Colusa Way, San Jose, CA 95130으로 보내고,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분이나 문의 및 자료요청은 Tvtext.org@gmail.com으로 하면 된다.
/ 미주=북가주침례교협의회 서기 안경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