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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3) IRS 감사 대응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3) IRS 감사 대응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IRS 감사 대응 

2022년에 IRS는 1,000개의 개인 세금보고서 당 3.8개를 감사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백만장자들보다는 저소득층이 5.5배나 더 많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에는 서신 감사, 현장 감사, 사무실 감사가 있습니다. 80% 이상은 IRS가 납세자에게 특정 문서나 정보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서신 감사입니다. 반면에 현장 감사는 납세자의 사업체나 집에서 진행되는 감사이고, 사무실 감사는 IRS의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감사입니다. 지난 8월에 IRS는 불시에 납세자의 집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현장 감사를 감사원의 안전상 이유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RS가 서신을 보내는 이유 

IRS는 제출된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고, 또 언제까지, 어떻게, 어디로 정보를 보내야 하는지를 알리고자 납세자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에 나온 기간 내에 요구된 서류를 IRS로 보내지 않으면 IRS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붙입니다. 또 IRS가 신분 도용을 의심하여 서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환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IRS는 2022년에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480만 건의 개인 세금보고서에 대해서 서신을 납세자들에게 보냈지만, 단지 2백만 명의 납세자들이 응답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IRS가보낸 서신에 제때 응답하지 않아서 추징금을 물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RS에서 편지를 받은 것은 기억나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면, IRS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S 서신에 응답하여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certified mail로 보내서 발송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문서가 세금보고서에서 문제시된 사항과 일치하면 IRS는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 대응 방법 

IRS로부터 감사 서신을 받았을 때에는 제일 먼저 IRS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IRS의 서신에는 CP2000이나 Letter 903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신의 이름을 찾아보면 서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면 기간 내에 보내 주어야 합니다. 요구하는 문서가 여러 개이거나 현장 감사나 사무실 감사에 대한 서신을 받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IRS의 감사관들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질문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납세자로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고압적인 IRS 감사원들이 감사 받는 납세자를 모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을 시기 질투하는 감사관들이 마치 수사관처럼 납세자를 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Section 1203 Allegation Referral Form을 작성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98년에 재정된 법령으로 IRS 직원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문서화, 문서화, 문서화! 

현장 감사나 사무실 감사를 받을 때에는 모든 대화가 문서로 작성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은행서류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문서로 기록하거나 그런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관이 돌변하여 말 바꾸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관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승진이나 승급을 위해 감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또 감사관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감사 중에 여러 IRS 직원들과 접촉하게 되기에 감사 과정과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세금 문제로IRS 사무실에 갈 때마다 다른 직원들을 만나게 되어서 매번 자신들의 사정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고, 직원은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서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6개월 넘도록 직원들만 쫓아다니다 지쳐서 IRS가 요구하는 대로 벌금과 이자를 내고 감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문서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IRS 감사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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