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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5) 사랑의 헌금이 과세 대상 수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5) 사랑의 헌금이 과세 대상 수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사랑의 헌금이 과세 대상 수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샘스 클럽과 같은 대형 상점들은 벌써부터 성탄절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연말에 한해 동안 섬겨 주신 목사님에게 사랑의 헌금(Love offering)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성으로 모아 드리는 사랑의 헌금이 목회자에게 수입이 되어서,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이나 오바마케어와 같은 건강 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랑의 헌금으로 목회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1. 무대가성  

목회자가 행한 심방이나 상담이나 기도와 같은 사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목회자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전달된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주관하고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2. 무계획성  

미리 목회자나 교회 직원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한다는 광고를 한 후에 모금되어 전달된 사랑의 헌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즉흥적으로 모금되고 전달되어야 비과세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중에 즉흥적으로 모금된 사랑의 헌금일지라도, 교회의 재정부가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계산하고 기록한 후에, 모금액을 교회 수표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전달한다면, 이 사랑의 헌금도 IRS의 기준에서는 과세대상 수입이 됩니다. 사랑의 헌금이 비과세 선물이 되려면, 교회는 즉흥적으로 모아진 헌금을 전달만 해야 합니다. 

3. 무강제성  

선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랑의 헌금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헌금이 미리 광고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IRS가 미리 광고된 사랑의 헌금은 즉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4. 무혜택성  

교회가 누가 얼마나 사랑의 헌금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이유는 연말에 성도들에게 발행해 주는 기부금 증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교회는 사랑의 헌금을 기부금 증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의 다른 성도나, 교회 외부의 특정인에게 지정헌금을 하고 교회 수표로 지급하게 해주도록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IRS는 이런 지정 헌금은 세금 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가 특정인의 성지 순례 경비나 선교 여행 경비나 각종 행사 등록비로 지정하여 헌금하고 교회가 그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혜자에게는 혜택으로 간주되어 과세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특별 행사에 지정헌금을 하고, 교회가 지정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결정한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세금부담 없이 사랑의 헌금을 기부하는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세금공제 혜택을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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