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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7) 교회와 급여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7) 교회와 급여세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교회와 급여세

급여세(Payroll taxes)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임금에서 세금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회는 목회자의 급여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급여세를 납부하는 두 가지 방식: FICA와 SECA

‘누가 정부에 급여세를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와 SECA(Self-Employed Contribution Act)로 나누어집니다. FICA는 고용인을 위한 방식으로,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각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의 절반씩 부담합니다. SECA는 자영업자를 위한 방식으로, 자영업자는 본질적으로 고용주이자 피고용인이므로 본인이 세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 납세자 신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이중 납세자 신분으로,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W-2를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로 본인이 직접 소득의 15.3%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하고 있다면, 독립 계약자로 간주되기에, 교회에서 W-2가 아닌, 1099-NEC를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중 납세자 신분을 갖게 된 배경

목회자가 이중 납세자 신분을 갖게 된 이유는 미국의 기독교 역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시작한 회중교회는 미국에 정착하여 꽃을 피웠습니다. 회중교회의 특징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와 개교회의 독립입니다. 이런 전통하에 미국에서 목회자는 교단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목회하였고, 또 목회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한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시행되었을 때, 목회자는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54년이 돼서야 자영업자들도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면서 목회자도 사회보장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연방항소법원은 소득세 목적상 목회자는 고용인으로 W-2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제공한 교회 건물에서 교회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교회가 목회자의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등, 교회와 목회자 관계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목회자를 졸지에 이중 납세자 신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급여세를 보조해 줄 수 있나?

사회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인 목회자는 급여세의 고용주 부담금과 직원 부담금을 모두 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사회보장세는 12.4%, 메디케어 세금은 2.9%로 총 15.3%입니다. 15.3%는 사례비뿐만 아니라 사택에 사는 혜택이나 주택 보조비와 그 밖에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금전적 혜택에 적용되기에 목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홀로 15.3%의 급여세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FICA로 급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국의 기록에 오류가 발생하여 목회자의 사회보장 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양식 W-4를 작성하여 교회에 원천 징수를 요청하면, 교회는 FICA로 목회자의 급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교회 직원은?

교회가 Form 8274로 일반 직원의 급여세 면제를 신청했다면, 교회 직원은 교회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처럼 홀로 급여세를 다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일 년에 $400 이상 임금을 준 일반 직원의 급여세를 FICA로 납부하고,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FUTA와 SUTA

FUTA는 연방 정부에, 그리고 SUTA는 주정부에 내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으로 고용세(employment taxes)입니다. 세법상 교회는 이 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올 1월에 Form 940을 발행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서 과거 3년 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아서 목회자와 교회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실업보험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복지를 위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사모, 세무사 E.A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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