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9) 한국 부모님 유산, 미국에서 그냥 받아도 될까?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한국 부모님 유산, 미국에서 그냥 받아도 될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금 등을 남기셨을 때 “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미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곧바로 소득세를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또한 미국 연방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니라 사망자의 유산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미국 연방 상속세 신고 기준은 1인당 1,500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평범한 시민이 연방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에 재산을 남기셨다면, 그 재산은 우선 한국 상속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상속세가 없거나 적다고 해서 한국의 상속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예금, 증권, 사업체 지분 등은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와 납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Form 3520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인이나 외국 재단에게서 1년에 $100,000을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IRS에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기 위한 신고라기보다 “정보 보고”입니다. 하지만 정보 보고라고 가볍게 보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IRS는 외국인 또는 외국 재단으로부터 받은 큰 증여와 상속을 보고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m 3520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매우 큽니다. 외국 증여나 상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일반적으로 미보고 금액의 매월 5%,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님에게서 $300,000을 상속받고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75,000의 벌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벌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후 발생하는 소득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한국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나오거나, 한국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미국 세금보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FBAR나 FATCA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AI 도입과 국제 금융정보 교환이 확대되는 시대에 해외 상속과 해외 계좌를 숨겨서 감시망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Form 3520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그냥 덮어두기보다 늦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는 이제 단순히 “세금만 내면 되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는 전 세계 소득, 해외계좌,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하며, 고의적인 미신고나 허위신고는 벌금뿐 아니라 이민 심사와 신뢰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귀화하여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보고는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일 뿐만 아니라, 평안한 이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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