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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70) 성직자법 (Cergy Act)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70) 성직자법 (Cergy Act)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성직자법(Clergy Act)

2026년 4월 27일, Vince Fong 의원과 Mike Thompson 의원이 주도한 성직자법(Clergy Act, H.R. 227)이 미국 하원을 찬성 350표,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가입을 면제받았던 목회자들에게 2029년과 2030년의 한시적 기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평생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잃어버린 사회 안전망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미국은 1968년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목회자의 사역 소득을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하고 사회보장세 납부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IRS)에 Form 4361을 제출하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77년, 1986년, 1999년에 한시적인 재가입 기회가 있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그 문이 20년 넘게 닫혀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사역 초기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민간 투자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연동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메디케어 등의 종합적인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법은 이러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노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재가입 절차

성직자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목회자는 2028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 즉 일반적으로 2031년 4월 15일까지 사회보장 가입 면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신청 양식 번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은 90일 이내에 재가입 대상자들에게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사역 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목회자와 중견 목회자들입니다.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0분기(10년)의 가입 실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상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재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연금과 의료 혜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한다

성직자법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이미 60대에 접어든 목회자의 경우 40분기 가입 요건을 채우기 위해 70세 이후까지 사역을 계속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면제를 취소한 이후에는 자영업세(SECA)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역 소득이 높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연간 수천 달러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사회보장 가입 실적을 확보했거나 정부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WEP(횡재세 삭감 조항) 또는 GPO(정부연금 상쇄 조항)와 같은 규정의 영향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다만 2025년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시행으로 WEP와 GPO는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개인의 기존 가입 기록과 예상 수령액을 중심으로 실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회에서 최고의 혜택을

성직자법은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목회자들의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초당적 입법 노력입니다. 특히 사회보장 가입을 면제받았던 목회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가입 기회입니다.

다만 연령, 건강 상태, 사역 지속 가능성, 소득 수준, 기존 사회보장 가입 기록, 배우자의 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혜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입 창구가 열리는 2029년을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예상 연금액과 세금 부담을 분석하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은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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