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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
주택 보조비(Housing allowance)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4)</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주택 보조비(Housing allowance)</span>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주택 보조비(Housing allowance)

주택보조비는 목회자가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큰 세금 혜택입니다. 연방수입세(Federal income tax)에서는 주택보조비가 수입에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W2 form에서 주택보조비는 사례비에서 제외되어 따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주택보조비도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이 혜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의 15.3%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목회자에게 당장은 큰 부담일 수도 있지만, 후에 은퇴 연금과 의료 혜택으로 돌려받기에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보조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만찬과 침례식과 같은 종교의식을 인도할 수 있도록 안수받은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영어권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도 교회가 그에게 침례를 줄 수 있고 자신이 인도하는 예배 시에 주의 만찬을 집도하도록 요구했거나 허락했다면, 전도사도 주택보조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 조건은 주택보조비는 반드시 매년 첫 사례비가 지급되기 전에 목회자와 교회가 상의해서 액수를 결정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IRS는 교회가 이 기록이 작성되기 전에 목회자에게 주택보조비 혜택을 주거나 차후에 작성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IRS는 지역 집값 시세(Fair rental market value)를 따라서 주택보조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가 지역 집값 시세와 비슷하거나 적을 경우에는 사례비의 100%를 주택보조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택 규모에 따른 지역 임대비 시세에 따라서 주택보조비를 정하면 됩니다. 비록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받는 모든 혜택은 다 사회보장세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목회자가 집이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집을 사서 은행에 융자금을 내는 경우에도 실제로 들어가는 임대비나 융자 납부금을 교회에 알려 주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보조비에는 실제로 내고 있는 임대비나 융자 납부금 이외에도 집에 들어간 거의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음식값과 옷값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용, 가령 전기비, 전화비, 인터넷비용, 수도비, 쓰레기비, 화장지 구입비, 페이퍼타올 구입비, 집 보험비, 재산세, 가구 산 비용,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데스크탑 컴퓨터 등 가전제품 구입비, 집수리비, 잔디 깎는 기계 구입비나 인건비 등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 PC과 같이 휴대할 수 있는 물건 구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트북 구매비용은 목회자에게 심방비나 타 교회 집회 사례비와 같은 자영업 수입이 있다면, 자영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감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유지 보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고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감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보고 시에 실제로 들어간 주택보조비와 교회에서 정한 주택보조비 모두를 세무사에게 알려주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내고 있는 주택보조비가 교회에서 정한 주택보조비보다 많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가령 교회와 합의해서 정한 주택보조비가 $24,000인데 실제로 들어간 주택보조비가 $15,000이라면, 차액인 $9,000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현금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교회에서 받은 혜택으로 간주되어 수입에 포함되기에 $9,000불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낸 사회보장세금은 은퇴 후에 더 많은 은퇴연금을 받게 되기에 절대로 손해 보는 돈은 아니지만, 당장에 낼 세금이 많아집니다.

주택보조비는 목회자만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기에 IRS에서는 이 항목을 꼼꼼히 따집니다. 목회자의 주택보조비 혜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세무사들은 주택보조비를 사례비에 포함시켜 목회자로 더 많은 연방 세금과 주정부 세금을 물게 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아니면 사례비 총액에서 주택보조비를 제외시켜서 연방 세금과 주정부 세금 그리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많이 줄여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 않고 예상보다 많은 환급을 받게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후자의 오류를 범하는 세무사는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는 좋은 세무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중에 이런 혜택을 누린 목회자는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이 턱없이 적게 됩니다.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을 미리 받아 쓴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상보다 더 많이 세금을 냈거나 더 많은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1040 서류에서 주택보조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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