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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52) 목회자의 은퇴 준비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52) 목회자의 은퇴 준비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목회자의 은퇴 준비

재정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은퇴 준비는 은퇴 전 월소득의 70-80% 정도가 은퇴 후에도 계속 들어오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 소득이 $5,000이라면, 은퇴 후에는 월 소득은 $4,000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4,000의 월 소득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회보장 연금에서 40%($1,600), 403(b)나 401(k)에서 40%($1,600)을 마련하고, 나머지 20%($800)을 기타 소득으로 채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후에 은퇴 전의 소득의 40%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사회보장세만 제대로 납부하면, 월소득의 40%는 보장됩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페이롤을 통해서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동 납부되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됨으로 분기마다 직접 15.3%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일반 고용인으로 페이롤을 합니다. 세법에 어긋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례비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를 계산하고,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 세금 신고 시에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지만, 목회자 세법을 잘 모르는 세무사나 CPA는 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에 받을 사회보장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월 소득의 10%를 403(b)나 401K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03(b)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돈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었을 때나 계좌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할 때도 10%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59.5세가 되면 10% 조기 인출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는 납입된 원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은 5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403(b)의 원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3(b)에 $200,000가 있다면, 5% 단리인 경우 매달 $833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시장 변동성과 투자 리스크가 크고, 59.5세가 되어야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수수료와 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403(b)을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 연금의 단점은 사망하면 혜택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생겨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혜택은 계속됩니다.

목회자의 은퇴 준비는 직장인에 비해 쉽지 않습니다. 홀로 15.3%의 사회보장세를 부담해야 하고,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드려야 하기에 월 소득의 10%를 403(b)에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올려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올려 받을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교회가 403(b)에 직접 기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례비로 받을 때 내야 하는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은퇴 후에 큰 목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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