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20) 2021 자녀 세금 공제(the Child Tax Credit)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1 자녀 세금 공제(the Child Tax Credit)
지난 3월 11일에 대통령이 서명한 The American Rescue Plan 법안에 따라서, 각 가정은 5세 이하 자녀 한 명당 $3,600, 그리고 6세부터 17세까지 자녀 한 명당 $3,000의 자녀 세금 공제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소 $2,500 이상의 소득 보고를 했어야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 법안은 이 최소 소득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한 전에는 낼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2,000까지만 세금을 공제해 주고, 낼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1,400까지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는 명목으로 환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은 $3,600이나 $3,000 전액을 환급받게 했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나 법적 피부양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17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이전에는 16세였습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소셜 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를 가진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녀의 부모는 소셜 넘버가 없어도 됩니다. 세금 보고 현황(tax filing status)과 수입에 따라서 자녀 세금 공제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독신(Single)과 가장(Head of household), 결혼 단독 보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는 모두 $112,500, 결혼 공동 보고 (Married filing jointly)와 과부(Qualified widow(er)) $150,000가 자녀 세금 공제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입니다. 수입이 더 많아지면, 혜택이 점차로 줄어들다가 없어집니다.
새 법안에 따라서 자녀 세금 공제액의 절반인 $1,800(0-5세)이나 $1,500(6-17세)을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나누어 지급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1,800이나 $1,500은 2021년도 세금 보고 시에 받게 됩니다. 미리 받는 자녀 세금 공제금 액수는 2020년 세금 보고서로 결정되는데, 2020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IRS는 2019년 세금 보고서를 이용할 것입니다. 2019년이나 2020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IRS’ Non-Filer Sign-up Tool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미리 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 경기 부양금을 받고자 IRS’ Non-Filer Sign-up Tool을 이미 이용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IRS는 자녀 세금 공제금을 매월 받게 될 납세자들에게 지난 6월 중에 Letter 6417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 세금 공제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IRS의 Advance Child Tax Credit Eligibility Assistant 도구를 통하여 자녀 세금 공제금을 매달 받게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금은 7월 15일, 8월 13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제공한 은행 계좌 번호로 입금되거나, 세금 환급을 수표 받았다면, 수표로 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IRS는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서에 기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그 주소로 수표를 보낼 것입니다. 혹시라도 은행 정보 변경이 필요하다면, IRS의 Child Tax Credit Update Portal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1년 소득이나 피부양인 숫자 변경도 Child Tax Credit Update Portal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매달 미리 받은 자녀 세금 공제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이 2020년보다 더 많아져서 앞서 언급한 자녀 세금 공제 소득 상한선을 넘거나 자녀나 미성년 피부양자의 숫자가 줄었다면 2021년 세금 보고 시에 더 받은 자녀 세금 공제금을 IRS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S는 2022년 1월에 월별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편지(Letter 6419)를 보내어, 납세자가 더 많이 받아서 잉여금을 반납해야 하는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이 편지는 2022년 세금 보고 시에 필요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 세금 공제금을 매달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8월 30일까지 Child Tax Credit Update Portal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 법안에 따른 자녀 세금 공제가 현재의 아동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여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더 나가서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적 도움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정부 보조금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적절한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정부 혜택에 중독된다면 빈궁한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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