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사모의 ‘교회 장애교육’(12) 색다른 지구인 – ADHD ② “쉼 없는 영혼(Restless Mind)”
홍경아 사모(미주)아리조나한인교회, 현 공립초등학교 특수교사
색다른 지구인 – ADHD ② “쉼 없는 영혼(Restless Mind)”
지난 호에 이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첫 번째로 ADHD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평생 간직하게 될 “성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ADHD의 근본 원인은 “집중력”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대한 절제력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도 수반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ADHD가 나아지거나 사라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른들 중에 ADHD 진단을 받은 꼬마들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거나 부산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어렸을 때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어른이 되어서는 부산함이 잦아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때문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겉으로 드러나던 과잉 행동은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른이 되면 ADHD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한 마디로 “쉼 없는 영혼” 즉 “Restless Mind”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ADHD로 진단받은 어른이 고백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일상적인 일들을 자주 깜빡한다는 것. 즉 양치질하는 것을 깜빡하거나 도시락 가져가는 것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하는 등이다. 세부적인 것을 잘 놓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 개수를 ‘1’로 해야 하는데, ‘3’으로 눌러버려 같은 물건이 3개가 배달된다거나, 사이다가 담긴 컵에 실수로 물을 붓는가 하면, 설탕을 넣어야 하는데 소금을 넣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한 가지 일을 하다가도 다른 근사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아무것도 끝마무리하지 못하는 경향이다. 여기다가 쉽게 싫증을 내므로 장기간의 노력이나 두뇌 활동 또는 집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피하게 된다. 쉽게 딴생각에 빠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잘 듣지 않고 몽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시를 잘 따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잘 듣지 못하므로 쉽게 오해하거나 헷갈려 한다. 한 가지 일을 끝마무리하기가 힘들다 보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게으르거나 심드렁한 사람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아니면 가족 중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처음 시작은 정열적인데,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새 다른 취미 생활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분명히 아까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친구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가? ADHD를 지닌 한 여성의 고백을 들으며 몇 사람이 금방 떠올랐다. 많은 성인들 중에는 자신이 ADHD를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성향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일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ADHD 성향이 자신의 일과 잘 맞아떨어져 승승장구하면 인정받아서 승진한 후,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와 서류를 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잘 적응하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도 있다.
그렇다면, ADHD를 가진 어린이나 어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실제로 ADHD로 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Disablities Education Act 줄여서 IDEA)에서는 IDEA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가서 의료적인 진단서를 받아 와야 학교에서 교육적인 서비스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의에게 ADHD로 진단을 받으려면 ADHD의 증상이 7세 이전부터 나타났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고, ADHD 성향이 가정뿐 아니라 학교나 2곳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한다. 또한 ADHD 증상으로 인해 학업과 사회성에 분명한 피해나 손해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체로 상담과 아주 긴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그리고 관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