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손해배상 청구
교회가 세속화되어서인지 몇몇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원들이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들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 소송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또한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는 교회의 관리를 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최근 모 교회의 소속 전도사는 교회를 퇴직하면서 교회에서 근무한 시간 이외에 기도한 시간, 전도한 시간 등을 시간 외 근로로 생각하여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여 교회에서 추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 교단에서는 교회에 부임한지 서너 달 밖에 되지 않은 담임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몇 백 만 불의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이른바 소송 만능시대가 된 것 같다. 통탄할 노릇이다.
교회도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담임목사라 하더라도 생활을 해야 하기에 교회에서는 당연히 월급(사례비)를 주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고용주라면 고용인에게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기에 임금을 주고받는 이상의 고상한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관계는 단순히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노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사역자들과 직원들이 가정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월초에 생활비를 미리 주어야 한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월급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미리 지급을 하라는 것이다.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돈도 월급이나 사례비가 아니라 생활비이다. 따라서 생활비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주어야 한다. 만일 한 달 후에 월급이나 사례비를 준다면 한 달 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봉급이나 사례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일을 한 다음에 주어야 하지만 생활비는 한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생활이 안정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놓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이다.
또한 직원들이나 사역자들은 받은 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한다. 정해진 근무 시간에만 출퇴근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자들의 기본자세이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나 직원들의 이러한 자세를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있다면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생활비나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나 세상의 법에 호소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고 반드시 삯을 주신다. 혹 고용주인 교회가 사정이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진짜 고용주께서 반드시 지급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일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