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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6)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 포상제도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6)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 포상제도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 포상제도

한국 국세청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세무 공무원이 체납 세금 징수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내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지만, 이 제도는 단순한 보상 체계를 넘어 한국 세무 행정의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에 가깝다.

‘독촉’에서 ‘추적’으로 바뀐 세무 행정

과거에는 세무 공무원은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면 이제는 현장 방문, 은닉 재산 추적, 민사소송 제기까지 하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조회 범위 역시 대폭 확대됐다.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연관 계좌, 가족 계좌, 법인 계좌까지 조사 대상이 되며, 은행·증권·보험은 물론 가상자산 계좌까지 공식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장기 고액 체납자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하는 ‘감치’ 절차도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제 국세청은 “모르면 못 걷는다”는 태도에서 “찾아서 걷는다”는 태도로 전환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미국 역시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고의적 탈세 문제를 겪어 왔지만, 해결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공무원 인센티브보다는 시민을 수사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06년 ‘IRS Whistleblower Program’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탈세 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추징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탈세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며,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미국세청은 2007년 이후 약 2,500건 이상, 총 1,000만 달러 이상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약 60억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회수했다. 심지어 탈세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포상을 받기도 했다.

조사 타깃의 이동: 법인에서 개인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 세무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세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 조사는 금융 추적과 자금 출처 분석만으로도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상금을 노리는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도 복잡한 기업보다 설명 안 되는 개인 자금 흐름이 훨씬 매력적인 타깃이 된다.

목회자의 대표적인 리스크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된 사례는 명칭에 무관하게 과세 소득이다. 설교나 절기 사례비, 선교보고 사례비, 감사헌금, 사역지원금, 연말 보너스, 사택 보조금 등등 이름은 다르더라도 과세소득으로 W-2에 신고되어야 한다. 특별히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과세대상이고, 회기년도가 시작될 때마다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세무조사 1위 대상은 교회 신용 카드이다. 교회 카드로 사적 지출을 하면 급여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모나 목회자 자녀에게 근무 기록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과다하게 지급될 경우도 탈세가 된다. 근무 기록을 남겨야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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