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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5) 교회와 목회자의 FBAR 신고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5) 교회와 목회자의 FBAR 신고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교회와 목회자의 FBAR 신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한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FBAR(FinCEN Form 114)는 여전히 낯설고 복잡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FBAR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재정 연결고리가 있는 목회자나, 한국 계좌를 유지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BAR는 세금이 아니라 “보고” 의무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계좌가 교회 이름이든, 목회자 개인이든, 심지어 목회자가 서명권(Signature authority)을 갖고 있는 계좌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목회자가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 계좌에 현금이체를 도와주기 위해 단순 서명권만 갖고 있어도 FBAR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용 계좌도 목회자가 서명권을 가지면 보고 대상

한 교회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A 목사님은 한국 지교회 선교헌금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은행에 공동명의 계좌를 열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한국 교회 명의였지만, 미국에 있는 A 목사님이 인터넷 뱅킹과 출금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IRS는 이를 “해외 서명권 보유”로 보았습니다. 결국 FBAR 미신고로 수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뻔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간신히 면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 명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접급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 기준입니다.

한국에 남겨 둔 계좌가 문제되는 경우

또 다른 사례입니다. B 목사님은 미국 이민 후 한국의 통장과 CMA 계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잔액도 크지 않았지만, 불과 며칠 동안 $11,000가 넘는 금액이 입금된 적이 있었고, 그 결과로 FBAR 신고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를 몰랐던 목사님은 5년간 신고를 하지 않아 누적 벌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잔액이 항상 많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교회 사역비나 선교후원금도 투명하게 관리

해외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중에는 한국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선교헌금을 한국 계좌로 받은 뒤, 나중에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FBAR 신고를 누락하면 IRS가 이를 “자금 흐름 숨기기”로 오해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FBAR는 교회 재정 투명성을 보호하는 장치

FBAR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목회자를 법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재정 흐름이 많아 FBAR 미신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FBAR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보고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보고 의무가 있으며, 교회나 선교단체나 자선기관 명의 계좌라도 목회자가 접근권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사소한 실수로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벌금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매년 계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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