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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상식 – 선교헌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상식 – 선교헌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Enrolled Agent 세무사 한복만 목사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선교헌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은 새로운 세목인 해외송금 소비세(Remittance Transfer Excise Tax)를 시행합니다. 이는 2025년 7월에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모든 송금에 1%의 연방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해외 선교사에게 $10,000을 송금한다면, $100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닌 IRS가 징수하는 연방세금입니다.

세금의 배경과 적용 범위

미국 정부는 연간 1,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송금 중 상당 부분이 세법상 비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방지 및 세원 추적을 위한 행정적 개혁의 일환으로, 자금 흐름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문제는 이 세금이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선교 헌금, 구제헌금, 심지어 목회자의 가족 생활비 등을 해외로 보낼 때, 형식상 ‘개인 송금’으로 분류되면 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세의무는 송금자(교회)에게 있지만, 실제 징수는 은행이나 웨스턴 유니온 같은 송금업체가 송금 시점에서 원천징수합니다.

501(c)(3) 지위를 통한 면제 전략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유일한 길은 501(c)(3) 비영리단체 지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IRS 세법에 따르면, 송금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한정되고 송금 주체가 501(c)(3) 단체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총회나 주총회의 그룹 면제 증명서(Letter of Inclusion)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송금업체는 교회를 일반 단체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 목적을 “기부” 대신 “선교 프로그램 지원금(Grant)” 또는 “Foreign Mission Grant”로 명확히 표기하고 회계장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신앙적 책임과 행정적 질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지만,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501(c)(3) 등록, 문서화된 절차, 명확한 회계 기록은 선교의 신뢰를 지키는 영적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하여 세법의 틀 안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교회는 2026년의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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